공무원 불친절 신고방법 – 10초만에 초간단 민원접수하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본인인증 로그인한 뒤 소극행정 신고 메뉴에서 신청인정보를 기입후 민원 제목과 내용 그리고 발생지역과 행정기관을 선택후 제출하면 인터넷으로 공무원 불친절 신고가 가능합니다. 혹은 마련된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불친절 신고 메뉴에서도 직접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친절 등의 사항은 일반문의나 적극행정이 아닌 반드시 소극행정 민원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하는 기관과 피신고인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극행정으로 민원내용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답변까지 신고 처리기한인 최대 14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민원신고 후 홈페이지, 전자우편(이메일) 그리고 휴대 전화 등으로 진행상황을 통지 받을 수 있으며 민원답변이 완료된 경우에는 종이우편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서면으로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신고 진행사항에 대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친절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작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통화내용 녹음파일을 첨부파일로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민원사무 처리과정이 특정한 법령으로 민원이 처리되어야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등의 객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불친절 신고 및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헌법기관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육기관에는 사립대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불친절 신고방법

1. 국민신문고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민원메뉴에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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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극행정 신고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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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약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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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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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행상황 및 민원답변 통지방식과 민원발생지역 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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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고할 피민원인(공직자)의 이름, 근무처(상호명), 주소 그리고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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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원제목과, 민원내용 그리고 첨부파일 등을 입력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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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원대상 기관을 선택하고 신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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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 종류 비교정리

구분일반 민원 신고소극 행정 민원 신고적극 행정 신청
정의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이나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행위공무원이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처리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행위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대상모든 유형의 불편, 부당함, 행정 서비스 개선 요구 등적당편의, 탁상행정, 업무해태, 관중심 행정 등 소극적 행정 행태법령 미비, 법령 불명확, 사회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 해석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
특징일상적인 불편사항, 행정 서비스 요청 등 다양한 민원 포함공무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나 형식적 처리 신고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령적 해결 요청
신고/신청 대상국민 누구나국민 누구나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 제기된 민원 중 법령 미비, 불명확, 사회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 해석으로 반려된 사안
예시도로 파손 신고, 공공시설 이용 불편 신고 등공무원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게 처리하는 경우 신고코로나19로 중단된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한 농산물 꾸러미 사업 법적 근거 요청, 전신주 이설 비용 주체에 대한 규정 모호성 해결 요청
민원신고 종류 비교정리




민원신고 가능기관

중앙행정기관 국민신문고 신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신문고 신고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교육기관 국민신문고 신고교육청, 국립대학, 사립대학
공공기관 국민신문고 신고강화군시설관리공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경기고속도로(주),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경기동서순환도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철도(주), 경기콘텐츠진흥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수고속도로㈜, 고양도시관리공사, 공항철도(주), 과천도시공사, 광주환경공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중앙의료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악방송,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극지연구소,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남양주도시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전교통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도로교통공단, 동북아역사재단,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부산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부천도시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새서울철도(주), 서서울고속도로㈜, 서울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수원도시공사, 수원문화재단, 수협중앙회, 시흥도시공사, 식품안전정보원, 신분당선(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안산도시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여주도시공사,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 용인도시공사, 우체국시설관리단, 울산시설공단, 의왕도시공사,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인천김포고속도로, 인천항만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략물자관리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제이서해안고속도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춘천도시공사, 춘천문화재단, 충남혁신도시조합, 충북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환경공단, 화성광주고속도로주식회사,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헌법기관 국민신문고 신고법원행정처(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민원신고 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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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는 1600-8172 혹은 070-4140-1458로 문의가 가능하며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FAQ

Q. 국민신문고 신고를 하고싶은데 처리기관을 잘 모르겠습니다.

A. 처리기관을 잘 모르는 경우 국번없이 110콜센터에 문의하여 적절한 처리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 정부24에서 처리기관별 주요업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Q. 국민신문고에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본인인증후 신고되기 때문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Q. 공무원이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나요?

A. 신고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으며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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