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신청 방법 – 2년마다 필수 미이수시 과태료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공인중개사 중개업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교육 미이수 과태료가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대상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의 대표자, 임원 및 사원 전원과 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 등입니다.1

교육 수강은 현재 온라인 사이버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사이버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교육 신청 후10일 이내에 수강을 완료해야합니다. 만약 2022년도에 실무교육 혹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기관은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이의에도 영진사이버대학교,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온라인교육센터 등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신청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여권용 사진 파일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수강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별로 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교육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신청 방법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 



2. 연수교육 메뉴에서 수강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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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Micro Business In Asia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신청 방법 - 2년마다 필수 미이수시 과태료



4. 수강과정을 선택합니다. 선택과정에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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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정정보를 확인하고 수강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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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제정보를 입력 후 결제하기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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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의 강의실 메뉴에서 강의를 수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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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연수교육은 총 12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필수과정 3과목 전체 6시간 / 선택과정Ⅰ,Ⅱ의 8과목 중 6시간)

필수과정은 3과목 전체를 이수해야합니다.

선택과정은 선택과정Ⅰ의 1개과목 이상을 포함한 3개과목만 선택가능합니다.



교육과정

필수과정부동산 조세 실무 [2시간]
매수 신청 대리 [2시간]
부동산 관련 개정법률 [2시간]
선택과정 Ⅰ토지/임야 특약작성 실무[2시간]
주택/아파트 특약작성 실무[2시간]
상가/사업장(특수) 특약작성 실무 [2시간]
※ 선택과정Ⅰ은 반드시 1개 과목 이상 선택하셔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선택과정 Ⅱ부동산 거래정보망(정보화 활용)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2시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시간]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2시간]
부동산 중개실무 (공통 특약작성 실무) [2시간]
빅데이터분석 및 IT기술등을 활용한 중개실무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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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 전에 직무교육을 받아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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