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 인터넷 등기소에서 10초만에 부동산 소유확인하기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소득공제 신청용으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 그리고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증명서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을 발급((무주택 확인 가능하나 방문 발급 필요))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본인 이름으로 소유한 주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소유현황을 통해 무주택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증명보다 직관적으로 소유현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정확한 서류로 볼 수도 있습니다.((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무주택 확인용 서류가 아닙니다.))

무주택자인경우 소유 부동산이 0건으로 출력됩니다. 회원이 아닌 비회원도 핸드폰 번호와 비밀번호 4자리를 통해 신청 후 열람이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소정의 열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1. 대한민국 법원의 인터넷 등기소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의 인터넷 등기소


2. 부동산등기 메뉴에서 부동산소유현황 메뉴로 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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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약관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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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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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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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결제하고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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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유한 부동산이 없는 경우 조회내역이 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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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회원 및 비회원 모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결제 후, 취소가 가능하지만 열람을 완료한 후에는 결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이용관련 문제나 부동산소유현황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등기소 고객센터 전화번호인 ☎ 1544-0770 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열람화면에서 출력한 문서는 명의인의 부동산 권리사항을 확정하는 증명서로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기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님을 주의하세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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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드시 열람화면의 기준일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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