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은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신규발급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발급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면허증 혹은 자격증은 우체국을 통해 일반등기 발송되기 때문에 수령받을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여야합니다. 직접방문하여 재발급받는 경우 보건복지부 민원실에서 방문인수가 가능합니다.
분실의 사유로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을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약 일주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우편발송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뿐만아니라 정부24를 통해서도 연계되어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간호 조무사 자격증 재발급방법
1.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민원신청에서 면허 자격증 재발급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우송주소를 검색하고 입력합니다.
4. 신청사유와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5. 자격증에 들어갈 자신의 사진을 선택하여 업로드합니다.
6.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수수료 결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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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자격증 재발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혹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44-4244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나요?
A.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3년에 한 번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Q. 오프라인으로도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셔도 되고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등에 문의하시고 오프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