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한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분실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신고를 취소할 수 없으며, 여권의 효력이 정지됨은 물론이고 만약 다시 여권을 찾았을 때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여권 분실신고를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을 통해 습득이된 내 여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라면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분실신고를 할 때, 분실횟수를 선택해야하는데 분실 횟수가 잦으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잦은 분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국심사시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도 있으며 분실횟수에 따라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2년으로 짧아 지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여권 분실 신고방법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정부24 메뉴 검색창에 여권분실신고를 검색합니다.
3. 여권 분실 신고 메뉴를 찾아서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자 정보에서 본인정보를 확인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5. 여권정보를 확인하고 신고인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6. 추정되는 분실 일시와 장소를 국가, 도시, 세부주소, 국내 혹은 해외 여부 등으로 자세히 기입합니다.
7. 도난,분실 등의 분실사유와 분실하게된 경위, 그리고 분실 후 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목격자와, 증명자료는 없다면 기재하지 않아도됩니다.
8. 최근 5년간 여권분실횟수를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잦은 여권 분실시 불이익
여권을 자주 잃어버린다면 재발급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아지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5년 이내 2번 분실 | 유효기간 5년 |
5년 이내 3번 이상 분실 | 유효기간 2년 |
1년 이내 2번 이상 분실 | 유효기간 2년 |
관련영상
관련글
> 여권발급 이력 조회방법 – 1분만에 간단하게 확인하기
> 여권정보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 30초만에 출력하기
문의하기
여권 분실 신고 및 재발급 등과 관련한 영사민원업무 문의는 외교부 공식 전화번호 ☎ 02-3210-0404 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