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차 신청을 원하는 지역의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해당하는 장소의 신청 구획을 지정하면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거주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 근무하는 사람, 사업자가 있는 사람 그리고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부서에 직접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밀집된 주택지역에서 주차난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차문제로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선주차 제도로 대부분의 서울지역 그리고 부산, 경기도, 대전, 대구 등 밀집된 도시 위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관할부서(교통과, 교통정책과, 도시개발, 시설관리공단 등)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시군구청 등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별로 거주자 우선주차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제도가 폐쇄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를 통해 이면도로 등에 설치된 주차구획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일정금액의 주차료를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공지하는 정기신청으로 신청기간내 접수하거나 정기분이 배정된 후 잔여구획을 신청하는 수시신청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로 배정이 되는 경우 연단위로 1년 간 배정되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금은 주간기준 보통 1만원 ~ 3만원으로 책정됩니다.
만약 거주자 우선주차 자리를 정해진 시간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배정구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차량방해 혹은 지정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으로 주차한 경우도 배정취소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1. 거주지역의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으로 들어갑니다.
3. 거주종류를 선택합니다.
4. 각종 약관을 확인합니다.
5. 아이디,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실시합니다.
6. 비밀번호, 성명 그리고 거주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7. 차량모델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배기량, 차량소유주구분, 분납개월수 그리고 우대 할인종류를 선택합니다.
8. 자동차등록증과, 주민등록원초본을 첨부합니다.
9. 주차신청 메뉴에서 정기신청 혹은 수시신청을 선택합니다.
거주기준
분류 | 정의 |
거주자 |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차량등록 주소 모두가 해당 지역 주소와 일치하는 자 |
근무자 | 해당 지역 내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 (해당 지역의 근무지 주소로 가입함) |
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 (사업자등록증상에 차주명의로 가입) |
외국인 | 해당 지역 내의 외국인으로서 거주자, 사업자, 근무자의 경우 사용할 수 있음 |
구비서류
구분 | 필요 서류 |
거주자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내역 포함 발급) |
사업자 및 근무자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할인대상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저공해자동차증명서 ,성실납세증 ,병역명문가증, 장기기증서 |
주차구획 배정기준
지자체별로 배정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배정기준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항목 | 점수 | 비고(증빙서류) | ||
집에서신청주차구획까지 거리 | 20m미만 | 10 | 건물이 속한 번지(대지) 중심에서 주차구획 중심까지의 직선거리 | |
20m이상 ~ 50m미만 | 8 | |||
50m이상 ~ 100m미만 | 6 | |||
100m이상 ~ 150m미만 | 4 | |||
150m이상 ~ 200m미만 | 3 | |||
200m이상 | 2 | |||
신청대수 | 1대 | 5 | 자동차등록증 참조 | |
2대 | -3 | |||
3대 이상 | -5 | |||
자동차의 종류 | 1,000cc 미만 | 10 | 자동차등록증 참조 | |
1,000cc이상~1,600cc미만 | 8 | |||
1,600cc이상~2,000cc미만 | 5 | |||
2,000cc이상~2,500cc미만 | 2 | |||
거주년수 | 10년 이상 거주자 차량 | 10 | 주민등록 참조매매(임대차) 계약서 | |
5 ~ 10년 미만 거주자 차량 | 7 | |||
5년 미만 거주자 차량 | 3 | |||
매매(임대차)계약서 제출 차량 | 1 | |||
대기기간 | 신청후 2년 6개월 이상 대기자 | 5 | 자체확인※기준은 배정할 시점임 | |
신청후 2년 ~2년6개월 미만 대기자 | 4 | |||
신청후 1년 6개월~ 2년 미만 대기자 | 3 | |||
신청후 1년 ~1년6개월 미만 대기자 | 2 | |||
신청후 6개월 ~1년 미만 대기자 | 1 | |||
특별가산 | 공유사업 참여 | 10 | 조건 : 배정된 후 1개월 이내 주차공유앱 가입미가입시 배정취소 | |
해당동 거주자 | 10 | |||
국가유공자,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차량 | 10 | 장애인 등록대장 등 참조 | ||
65세 이상인자의 차량(당해연도 포함) | 7 | |||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차량 | 5 |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자녀2 | 3 | 다둥이 행복카드 참조 | |
자녀3 | 5 | |||
자녀4 | 7 | |||
자녀5 | 10 | |||
저공해자동차(수도권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1등급 자동차 | 5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증명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등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5등급 자동차 | -3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 ||
기타 | 타인 명의 차량 배정 신청자 | -2 | 위반 부설주차장 관리대장 참조과태료 부과대장 참조 | |
건물부설주차장을 보유한 건물주 | -5 | |||
주차장법위반 건물주와 그 가족 | -10 | |||
주차위반 또는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 | -10 |
전국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문의
관련문서
관련법령
관련영상
할인정보
지자체마다 할인 기준과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 | 할인종류 | 관련설명 |
50% | 모범/유공/성실납세자 | 국세청 모범납세자, 경기도 유공납세자, 광명시 성실납세자 스티커 부착 차량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 소지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
다자녀가정 | 3자녀 이상 가정임을 증명하는 스티커 부착 차량(주민센터, 도시교통과)2자녀 가정(경기아이플러스카드, 주민등록표등본 제시) | |
친환경차량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 |
경차할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
장기기증자 |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한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보건소) | |
저공해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차량(차량등록사업소 발부) | |
우수봉사자 | 우수자원봉사자증(경기도자원봉사센터 발부, 유효기간 확인)봉사시간 100시간 이상 표기 우수자원봉사자증(광명시자원봉사센터 발부, 유효기간 확인) 소지자 | |
병역명문가 |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자로 명문가증 제시하는 사람 |
※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