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기 재직자 우대 공제는 납입금액의 20%의 기업지원금 그리고 협약은행의 1~2%의 금리우대가 더해져 최대 5%의 고금리 만기 이자와 함께 공제수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한 달에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금은 납입한 금액의 20%를 지원하며 가입한 공제가 만기 될 때 소득세까지 감면 받을 수 있고 기업에게는 기업납입금에 대해서 법인세 대출금리 인하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기업주와 근로자가 먼저 월 납입금액에 대해 협의한 뒤 중진공에 통보하여 은행에서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청년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근속연수도 무관합니다. 근로자는 기업지원금 소득세 50%를 감면해주고 청년이라면 90%를 감면해줍니다. 기업은 기업지원금에 대해 9~24%의 법인세 지원 또는 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는 근로자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고, 기업에게는 장기 근속을 장려할 수 있는 근로 장려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신청 방법
1.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납입금액을 확정합니다.
2. 기업과 중진공에서는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을 진행합니다.
3. 중진공에서는 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를 통보합니다.
4. 은행에서는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제 관련 안내를 하여 계좌개설을 합니다.
5. 근로자는 5년간 저축 후 5년 만기시 개인 납입금과 기업지원금 그리고 이자와 공제수익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별 만기 예상 수령액
개인 납입금 | 기업 지원금(개인납입금 20%)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금리 5%, 과세) |
10만원 | 2만원 | 805만원(개인납입금 600만원) |
30만원 | 6만원 | 2,416만원(개인납입금 1800만원) |
50만원 | 10만원 | 4,027만원(개인납입금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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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기관명 | 부서/처 | 전화번호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 | 044-204-779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성과보상처 | 055-751-2971, 2980 |
IBK기업은행 | 개인고객부 | 02-6322-5144 |
하나은행 | 리테일상품부 | 02-2002-1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