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신청 방법 안내 – 1분 총정리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기 재직자 우대 공제는 납입금액의 20%의 기업지원금 그리고 협약은행의 1~2%의 금리우대가 더해져 최대 5%의 고금리 만기 이자와 함께 공제수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한 달에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금은 납입한 금액의 20%를 지원하며 가입한 공제가 만기 될 때 소득세까지 감면 받을 수 있고 기업에게는 기업납입금에 대해서 법인세 대출금리 인하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기업주와 근로자가 먼저 월 납입금액에 대해 협의한 뒤 중진공에 통보하여 은행에서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청년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근속연수도 무관합니다. 근로자는 기업지원금 소득세 50%를 감면해주고 청년이라면 90%를 감면해줍니다. 기업은 기업지원금에 대해 9~24%의 법인세  지원 또는 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는 근로자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고, 기업에게는 장기 근속을 장려할 수 있는 근로 장려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신청 방법

1.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납입금액을 확정합니다.




2. 기업과 중진공에서는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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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진공에서는 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를 통보합니다.




4. 은행에서는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제 관련 안내를 하여 계좌개설을 합니다.




5. 근로자는 5년간 저축 후 5년 만기시 개인 납입금과 기업지원금 그리고 이자와 공제수익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별 만기 예상 수령액

개인 납입금기업 지원금(개인납입금 20%)5년 만기 예상 수령액(금리 5%, 과세)
10만원2만원805만원(개인납입금 600만원)
30만원6만원2,416만원(개인납입금 1800만원)
50만원10만원4,027만원(개인납입금 3000만원)
납입금액별 만기 예상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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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기관명부서/처전화번호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044-204-779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성과보상처055-751-2971, 2980
IBK기업은행개인고객부02-6322-5144
하나은행리테일상품부02-2002-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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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근로자가 혼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업와 사전에 협의해야합니다.

Q. 내일채움공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A.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기업지원금이 근로자의 저축금액에서 20%만 기업부담이 되어 정액 지원이 아닌 점이 다릅니다.

Q. 중도 퇴사하여 해약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가 납입한 원금 저축액은 돌려받지만 기업지원금은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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