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 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의 직무교육 메뉴에서 통학버스를 선택한 뒤 수강대상 조회 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수강 모두 동일하게 교육 이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어린이가 통학하는 자동차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관련된 종사자로는 운영자, 동승보호자 그리고 운전자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에서는 승하차 안전이나 안전수칙을 교육받게 됩니다.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교통안전 지식이나 안전지도 요령 등을 배우게 되며 이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필수 이수 교육입니다.
교육을 신청 시 지역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그리고 체육시설 등의 시설구분의 선택이 필요하며 운영자 및 운전자 혹은 동승보호자 등의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해야합니다. 수료증에 기재되는 내용이므로 이수증 출력이나 경찰서 신고 조회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는 교통안전 교육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세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방법
1.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직무교육 메뉴에서 통학버스를 선택합니다.
3. 유의사항과 과정 설정을 확인 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수강대상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주소와 지역 그리고 시설구분을 선택하고 동승보호자, 운영자 및 운전자를 선택하고, 신청완료를 클릭합니다.
7. 수강신청 완료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8. 나의 강의실에서 강의실 입장을 클릭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 수료증 발급방법
1. 나의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2. 학습이 완료되면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관련 용어 설명
운영자 |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도로교통법 제51조의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할 수 있는 자입니다. |
운전자 | 운전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과 계약을 맺거나 고용된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도로교통법 제51조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된 운영자나 운전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차량을 운영·운전하는 자도 해당됩니다. |
동승보호자 |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지정하여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성인 중 어린이통학버스에 함께 탑승하는 자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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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문의하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및 도로교통공단의 동승자보호자 교육 등과 관련한 제반문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1120으로 문의하시면 궁금한 점에 대해 친절히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30초 신청방법 – 동승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