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30초 신청방법 – 동승자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강의를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 모두 동일하게 교육 이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 동승보호자 그리고 운전자 등은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는 교통안전 교육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도로교통공단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교육 모두 어린이 통학버스 교육을 이수하면됩니다. 

교육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지역을 선택해야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그리고 체육시설 등의 시설구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업무구분을 운영자 및 운전자 혹은 동승보호자 등으로 정확히 선택하지 않을 시에는 수료증((이수증발급)) 출력이나 경찰서 신고 조회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방법

1.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 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



2. 직무교육 메뉴에서 통학버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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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과 과정 설정을 확인 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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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수강대상 확인을 클릭합니다.((정보보호를 위해서 가상키보드 입력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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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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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소와 지역 그리고 시설구분을 선택하고 동승보호자, 운영자 및 운전자를 선택하고, 신청완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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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강신청 완료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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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의 강의실에서 강의실 입장을 클릭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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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운영자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도로교통법 제51조의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운전자운전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과 계약을 맺거나 고용된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도로교통법 제51조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된 운영자나 운전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차량을 운영·운전하는 자도 해당됩니다.
동승보호자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지정하여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성인 중 어린이통학버스에 함께 탑승하는 자를 말합니다.



관련영상



관련문서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오프라인 교육 신청하기

>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문의하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및 도로교통공단의 동승자보호자 교육 등과 관련한 제반문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77-1120으로 문의하시면 궁금한 점에 대해 친절히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동승자교육 온라인에서 수강하면 오프라인에서는 수강 안해도되나요?

A.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중 한 곳에서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Q. 동승자교육은 매년 들어야하는 것인가요?

A. 매년 수강할 수 있으며 보통 2년에 1회 수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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