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제도란 취약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 치료 등의 이유로 생업 중단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서울시의 복지제도 입니다. 취약노동자란 특고,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등 노동취약계층을 말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입원이나 연계 외래진료 기간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일에 대해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원일 혹은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병가제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이 되어있으며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을 유지해야하는 조건이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합계가 3억 5천이하 및 소득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모두를 충족하여야합니다.
연간1인당 최대 15일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원은 13일 공단일반건강검진은 1일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하여 1일 89,250원(1)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산재보험급여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온라인 신청방법
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하단의 신청하러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청자격 확인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4. 신청자격확인 후, 신청하러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각종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6. 거주지 확인,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7. 병가 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8. 간단한 설문을 마친후 다음을 클릭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자
※ 병가기간(2) 개시일(입원일/진료일/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 병가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은 3억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22.2.21 이전 접수분은 재산기준 2억 5천만원 이하 적용)
근로소득자 | 병가기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한 자 예) 9월 병가 발생 시, 6~8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여부 |
사업소득자 | 병가기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운영한 자(법인사업자, 임대업자는 제외) 예) 9월 병가 발생 시, 6~8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 유지 여부 |
FAQ
Q. 지원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A. 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을 포함하여, 입원 13일까지 지원하며,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1일 지원합니다.
Q. 신청기한이 있나요?
A.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①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및 검진, ②근로(사업)활동, ③소득․재산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입원’으로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입․퇴원 기간과 질병명이 표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예시 :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소견서, 진단서 등)
Q. ‘입원 연계 외래진료’로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아래 입원과 입원 연계 외래진료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입원 관련)입.퇴원 기간과 질병명이 표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2) (입원 연계 외래진료 관련)입원과 동일한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또는 진료 코드)이 표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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