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무주택 확인서는 PC((온라인 홈페이지))혹은 모바일 SOL어플을 이용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에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주택마련 저축 납입증명을 함으로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주택청약에서 조회가 되는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은 필요없습니다.
은행을 통해 무주택 확인서를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제 대상 자격에 부합해야합니다. 과세기간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 신한은행에서 서류를 출력하여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됩니다. 신한은행 홈페이지 발급은 PDF로는 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스캔 등을 통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은행에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무주택자 증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전국’선택이 불가 하므로 오프라인으로 발급해야하며,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한은행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1. 신한은행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개인메뉴를 클릭 합니다.
3. 부가서비스에서 연말정산/납입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주택청약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에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기준과 대상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고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약을 중도에 해지했거나 전용 면적이 85㎡(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었다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공제대상 | –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이 있는경우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
공제 한도 | – 과세연도 납입금액 (연 납입금액 240만원)의 40%, 최대 96만원까지 공제 ( 주택청약을 700만원 넣었어도 24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96만원 인정합니다.) |
문의사항
신한은행 무주택 확인서 발급이나 연말정산 납입관련 서류 등 각종 문의는 신한은행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99-8000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