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완료한 뒤 인지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내역을 조회하면 간편하게 인지세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직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먼저 홈택스에서 기간내에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합니다. 인지세 납부는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지세는 국세로 분류되며 흔히 문서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부동산과 같은 중요한 계약서(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서류를 작성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 유효기간이며 인지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는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인지세는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문서에 부착함으로써 세금 납부를 증명하게 됩니다. 마치 우편을 보낼 때 우표를 구매해서 붙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세를 납부하면 해당 문서가 법적으로 인정받아, 거래의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인지세는 일반적으로 문서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납세의 의무가 생깁니다. 금융기관과 거래시 인지세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금융기관과 거래고객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협의하에 한쪽이 부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목차
인지세 납부 및 확인서 발급방법
인지세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1.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신고내역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납부내역을 조회하고 내역을 체크한 뒤 납부확인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4.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인지세 납부방법
1.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세금신고 메뉴로 접속합니다.
3. 인지세 신고에서 현금납부 신고를 선택합니다.
4. 현금납부 신고,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5. 과세문서 작성년월을 선택합니다.
6. 납세의무자의 납세자구분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7. 추가적인 납세의무자 세부사항을 입력합니다.
8. 주의사항을 읽고 저장후 다음이동합니다.
9. 과세문서 통수를 입력하고 과세문서구분에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10. 공통코드목록에서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합니다. 해당하는 금액중 선택하면 됩니다.
11. 과세문서통수를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지세를 절반만 부담하는 경우 절반의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12. 과세문서를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선택합니다.
13. 환급공제 내용이 없으면 공란으로 두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14. 인지세 비과세 모바일상품권 명세 신고 내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두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합니다.
15.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16. 인지세 납부 결제를 진행합니다.
우체국에서 납부하는 방법
1. 가까운 우체국에 인지세 현금을 출금하여 방문합니다.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합니다.
3.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용도는 인지세 납부용, 금액은 인지세 금액을 기입하고 구매자정보를 입력합니다.
4. 현금으로 인지세를 결제합니다.
5. 종이 수입인지를 발급받아 반드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전자수입인지에서 구매방법
1. 전자수입인지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비회원도 가능합니다.
2. 종이문서용, 전자문서용 중 선택합니다.
3. 구매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구매 용도, 과세문서종류, 금액, 건수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5.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완료후 발급내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6.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인지세 납부세액 결정기준
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에 따라 과세문서로 분류 될 수 있으며 거래금액에 따른 인지세 납부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재금액 | 납부세액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례 |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것 |
주택의 전세계약서 |
상가ㆍ주택에 대한 월세계약서 |
사인간의 금전차용증서 |
2천만 원 이하인 금융ㆍ보험기관의 대출계약서 |
액면금액 1만 원 이하의 상품권 |
이전의 대가가 없는 부동산 증여계약서ㆍ공유물 분할계약서 등 |
관련영상
관련문서
문의하기
인지세 납부확인서나 납부방법 등과 관련된 문의는 홈택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126에 문의하시거나 상담사와 통화하여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잇습니다. 국세청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