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이라면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얼마나 돌려받을지 아니면 추가로 금액을 납부해야하는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온라인 홈택스에서 쉽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고 발생하게되는 연말정산 환급금 결과는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도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를 통해 환급금 계산이 가능하지만 총급여, 연금보험료, 부양가족, 기부납세액 등은 입력하여 계산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후 환급금액이 있는지 혹은 추가로 납부해야할 금액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을 위해서는 먼저 연말정산 일괄제공 신청(선택),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공제 증명자료 수집, 공제 신고서 제출을 빠짐없이 해야합니다. 사측에서는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해야합니다.((연말정산 프로세스 정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1.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혹은 간편로그인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조회, 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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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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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후, 오른쪽 상단의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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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에서 반영하기를 클릭하거나 공제신고서 불러오기를 통해 자료를 불러옵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총급여ㆍ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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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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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제항목에서 공제 내용을 수정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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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⑦번의 차감징수 납부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인 경우 환급이 되며 (+)인경우 추가 납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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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 상담센터 및 홈택스 고객센터 ☎ 126 전화번호로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저 ㄴ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가능합니다.



 

FAQ

Q. 연말정산 환급금 회사 통해서 말고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를 통하여 받아야만 합니다.

Q.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할 수 가 있나요?
A. 연말정산을 했는데 제대로 안했거나 뭔가 누락된 게 있어서 ‘추징’이 발생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세액 및 추징세액을 다시 신고해 돌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 연말정산 시 절세 Tip은?
A.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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