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택시 등의 손님을 태우는 여객업종에서 신규로 채용된 신규채용자들은 반드시 운수종사자 온라인 신규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여객자동차를 포함한 화물자동차와 위험물질 운송차량 등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규교육부터 보수교육까지 의무적으로 놓치지 않고 받아야하며, 보수교육은 조건에 따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객업종은 무사고 및 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경우 화물업종은 10년 미만인 경우 교육 대상자로 지정이됩니다.
과태료를 처분받거나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그리고 인사사고 등의 각종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강화교육대상에 지정이 되어 교육을 받게됩니다. 대면교육과 온라인 VOD 영상 교육 등으로 상황에 따라 교육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차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1. 교육메뉴접속
신규, 보수, 강화, 위험물, 교통약자 등의 교육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교육예약
운수종사자교육의 교육예약 메뉴로 진입합니다.
3. 교육선택
신규, 보수, 강화, 위험물 운전자교육 중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선택합니다.
4. 소속지역선택
자신이 소속된 지역을 선택합니다. 경기도 혹은 타 지역 운수종사자 교육을 선택합니다.
5. 본인인증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6. 교육장 및 교육일 선택
교육장과 교육일을 선택합니다. 접수중, VOD교육 등 마감이 되지 않은 교육을 선택합니다.
7. 교육내용확인
교육내용을 확인하고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8.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한 후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9. 신청완료
신청완료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국 지역별 운수종사자 교육처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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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충남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교육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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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경기도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기도 지침 제14722호(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