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 보수교육, 신규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버스나 택시 등의 손님을 태우는 여객업종에서 신규로 채용된 신규채용자들은 반드시 운수종사자 온라인 신규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여객자동차를 포함한 화물자동차와 위험물질 운송차량 등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규교육부터 보수교육까지 의무적으로 놓치지 않고 받아야하며, 보수교육은 조건에 따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객업종은 무사고 및 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경우 화물업종은 10년 미만인 경우 교육 대상자로 지정이됩니다.

과태료를 처분받거나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그리고 인사사고 등의 각종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강화교육대상에 지정이 되어 교육을 받게됩니다. 대면교육과 온라인 VOD 영상 교육 등으로 상황에 따라 교육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자신이 해당하는 지역의 교통연수원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경기도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교육메뉴접속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1)

신규, 보수, 강화, 위험물, 교통약자 등의 교육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교육예약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2)

운수종사자교육의 교육예약 메뉴로 진입합니다.

3. 교육선택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1)

신규, 보수, 강화, 위험물 운전자교육 중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선택합니다.

4. 소속지역선택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4)

자신이 소속된 지역을 선택합니다. 경기도 혹은 타 지역 운수종사자 교육을 선택합니다.

5. 본인인증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5)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6. 교육장 및 교육일 선택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6)

교육장과 교육일을 선택합니다. 접수중, VOD교육 등 마감이 되지 않은 교육을 선택합니다.

7. 교육내용확인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7)

교육내용을 확인하고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8. 개인정보 입력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8)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한 후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9. 신청완료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9)

신청완료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국 지역별 운수종사자 교육처 및 문의

지역 및 교육처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문화교육원☎ 02-585-3311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연수원☎ 02-415-8755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문화교육원☎ 055-285-3981 ~ 3
경상북도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문화교육원 ☎ 054-472-4742 ☎ 054-472-4743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1600-4083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연수원☎ 053-765-3000~1
대전광역시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연수원☎ 042-250-1432~4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문화연수원☎ 051-334-2947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연수원☎ 032-554-8011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연수원☎ 061-434-6616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문화교육원☎ 063-243-8853~4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연수원☎ 041-854-2101~2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연수원☎ 043-297-6552~3

관련된 영상

2022년 충남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교육 홍보영상

2022년 충남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교육 홍보영상

관련된 글

위험물 운송자 교육 신청 – 자격증 교육 일정 확인하세요

>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 신규, 보수교육 놓치면 과태료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방법 – 2년마다 보수교육 필수

> 운수종사자 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 지역별 신규교육, 보수교육 총정리

> 법인택시 신규교육 신청방법 – 16시간 필수교육 이수하자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경기도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기도 지침」 제14722호(2021.12.06.)

댓글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