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 지역별 신규교육, 보수교육 총정리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교육은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교통문화교육원, 교통연수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연합회, 조합 등에서 진행합니다.

택시, 버스와 같은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하며 마을버스, 특수여객, 전세버스, 법인택시를 포함한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위험물질 운송차량 등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을 때는 무사고, 무벌점, 법령 위반 사항 등에 따라 격년, 매년, 수시교육을 받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진행은 대면, 비대면 교육으로 VOD와 ZOOM교육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방법은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센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지역의 운수종사자 교육도 신청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1.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역의 교통연수원 혹은 교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인증을 클릭합니다.

실명인증
실명인증

3.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휴대전화번호-인증
휴대전화번호-인증

4. 보수교육 예약/시작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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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클릭

5. 업종을 선택합니다.

업종선택
업종선택

6. 상세 업종을 선택합니다.

상세업종-선택
상세업종-선택

7. 상세 업종을 선택합니다.

상세-업종선택
상세-업종선택

8. 차량정보를 입력합니다.

차량정보-입력
차량정보-입력

9.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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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하기-클릭

10. 기수, 시간등을 확인하고 교육을 선택합니다.

교육선택화면
교육선택화면

11. 강의실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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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이동

12. 온라인교육시작을 클릭합니다.

온라인-교육시작
온라인-교육시작

14.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강의 수강을 시작합니다.

주의사항-확인
주의사항-확인

운수종사자 교육과정 총정리

교육
구분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여객자동차* 사업용 여객자동차 (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특수여객) 신규채용자
*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 모범택시 신규 인가자(모범택시 인가조건 교육)
*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업용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새로이 시작하려는 자
(다만,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교육 면제)
16시간
(2일)
보수교육여객자동차* 여객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종사자
* 여객운송사업자로서 운전업무종사자
※ 당해연도 신규채용자교육 이수자 제외
※ 10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교육면제/
5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격년 면제(변동가능)
4시간
(1일)
보수교육화물자동차* 화물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종사자
*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운전업무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취득자/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이수자 제외
※ 10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교육면제
※ 미취업신고자는 경력산정불가로 매년 교육대상이며, 취업신고는 관할협회를 통하여 진행
4시간
(1일)
보수교육여객자동차
(법령위반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검사 대상자
(3주 이상의 사상사고 및 운전면허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8시간
(1일)
보수교육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5주 이상의 사상사고 및 운전면허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8시간
(1일)
보수교육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8시간
(1일)

지역별 운수종사자 교육처

지역별로 교육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교통문화교육원, 교통연수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교육 진행사항은 각 지역 교육처별로 개별연락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및 교육처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문화교육원☎ 02-585-3311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연수원☎ 02-415-8755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문화교육원☎ 055-285-3981 ~ 3
경상북도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문화교육원 ☎ 054-472-4742 ☎ 054-472-4743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1600-4083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연수원☎ 053-765-3000~1
대전광역시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연수원☎ 042-250-1432~4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문화연수원☎ 051-334-2947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연수원☎ 032-554-8011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연수원☎ 061-434-6616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문화교육원☎ 063-243-8853~4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연수원☎ 041-854-2101~2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연수원☎ 043-297-6552~3
> 제주도 운수종사자 교육 TS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 강원도 운수종사자 교육 TS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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