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 발급방법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10초만에 열람신청하기

인터넷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혹은 신탁원부 인터넷발급센터 전자민원 등의 대행사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탁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탁원부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이나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대행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 발급해야합니다.

민간 대행 서비스 업체를 통해 신탁원부 열람 혹은 발급을 신청하면 영업시간 이내인 경우 3시간 이내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비용이 직접방문 발급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그러나 시간대비 비용을 생각하면 1~2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빠르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탁원부 발급을 통해 위탁자, 수익자, 신탁의목적, 증서금액, 신탁종료사유, 신탁유형, 우선수익자, 채무자, 신택재산의 관리방법 등의 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직접매매하는 경우 혹은 신탁사가 미확인한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 발급을 통해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행사에 발급을 맡기기전 믿을만한 대행사인지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대행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서 민간 대행 서비스 회사의 사업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시 반드시 현재유효사항 혹은 말소사항포함등의 등기포함사항을 선택해야합니다.







신탁원부 발급방법

1. 신탁원부 인터넷발급센터 전자민원 대행사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민원신청 메뉴에서 신탁원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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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원부를 발급받을 대상 물건의 소재지, 부동산구분, 등기포함사항, 열람 제출용, 수령방법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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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문자 정보와 카카오톡 아이디 혹은 이메일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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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약관에 동의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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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신탁원부 발급과 관련된 문의는 발급 대행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지역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신탁원부과 관련된 궁금한사항에 대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FAQ

Q. 신탁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 거래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신탁등기가 완료되면 위탁자(신탁을 맡긴 사람)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며, 신탁을 받은 수탁자(신탁사)가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은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수탁자인 신탁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신탁사로부터 분양권자임을 확인받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Q. 발급받은 서류의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서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대량주문도 가능한가요?

A. 대량주문도 대행이 가능하며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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