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미수령 주식 찾기 – 3초만에 잊어버린 자산 찾는 방법

KSD 한국예탁결제원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을 이용하면 잠자는 미수령 주식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각종 약관에 동의 후 휴대폰,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만 거치면 손쉽게 본인명의의 미수령 주식과 종이주권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수령 주식 찾기 서비스는 별도의 이용료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주로 증권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주주가 직접 보유한 종이주권 혹은 본인 명의로 배정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미수령 주식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면서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의 주식을 말하는데 실기주과실은 이런 실기주에 대해 배당이나 무상증자 등으로 발생한 주식이나 금액을 뜻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실기주주가 요청하면 지급해줍니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기적으로 미수령 주식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처 몰라서 찾아가지 못한 주식과 배당금에 대한 주인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상속 받았지만 미처 몰랐을 수도 있으며 거주지 이동이나 사망, 통보누락, 등의 다양한 경로로 실기주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조회된 내용은 실시간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보유주식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조회된 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사용해야합니다. 미수령주식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당금은 5년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되게됩니다.​ 







잠자는 미수령 주식 찾는 방법

1. 한국예탁결제원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서비스안내 메뉴에서 증권대행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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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서비스에서 주식찾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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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 찾기 서비스 개요를 확인 후 나의 주식찾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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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 약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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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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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수령 주식 내역주주께서 찾아가신 주권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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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회결과 활용방법에서는 주식찾기 관련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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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있는 경우 조회결과 활용방법

미수령주식이 조회되시는 경우

증권계좌를 통하지 않고 실물 종이주권을 직접 보유한 주주에게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의 새로운 주식이 배정되었으나, 주주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물 주식을 양수한 자가 명의 변경을 하지 않거나, 주주의 주소 변경 미신고, 주주 사망 후 상속인이 주식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직접 방문 시대리인에게 위임 시
① 신분증
② (전자증권의 경우) 증권회사 계좌* 위 제출서식은 창구에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인감은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① 주주 신분증 사본
② (전자증권의 경우) 증권회사 계좌
③ 대리인 신분증
④ 주주 인감증명서
⑤ 인감도장 또는 위 제출서식 ‘등록인감’에 미리 날인* 위 제출서식 하단의 ‘위임장’ 기재 및 인감날인
* 보유하신 종목의 전자등록여부가 ‘전자증권’인 경우 실물 주권 수령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 하시어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주 본인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만 입고하실 수 있습니다.
미수령주식이 조회되시는 경우




주주님이 찾아가신 주권내역이 조회되시는 경우

주권의 전자등록여부가 전자증권(Y)인 경우, 보유 중인 실물 주권을 증권회사 계좌와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 전자증권으로 전환해야 하며, 예탁증권(N)인 경우에는 교체구분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교체구분이 유통인 경우 가까운 증권사 지점에서 주식을 예탁할 수 있고, 비유통인 경우 명의개서대행기관에 방문하여야 하며, 자본감소, 합병, 분할, 액면금액 변경 등의 이유로 현재 주식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 계좌로 주식을 관리하면 배당금 수령과 주식 교체 등의 업무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분실 및 도난 위험이 없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인직접 방문 시대리인에게 위임 시
① 신분증
② 교체전 주권 실물
③ (전자증권의 경우) 증권회사 계좌* 위 제출서식은 창구에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인감은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① 주주 신분증 사본
② 교체전 주권 실물
③ (전자증권의 경우) 증권회사 계좌
④ 대리인 신분증
⑤ 주주 인감증명서
⑥ 인감도장 또는 위 제출서식 ‘등록인감’에 미리 날인* 위 제출서식 하단의 ‘위임장’ 기재 및 인감날인
* 보유하신 종목의 전자등록여부가 ‘전자증권’인 경우 실물 주권 수령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 하시어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주 본인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만 입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님이 찾아가신 주권내역이 조회되시는 경우




주주께서 찾아가신 주권내역이 조회되나 주권이 없으신 경우

실물 주권이 분실, 도난, 멸실 등의 이유로 없어졌을 경우 약 100일이 소요되는 ‘사고신고-공시최고-제권판결’ 절차를 통해 주식을 재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고신고 절차를 사전 문의한 후 방문하여 주권내역 확인과 사고증권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분실신고접수증을 발급받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권발행 증명서를 발급받아 발행회사 본사 소재의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합니다. 

법원에서 제권판결이 이루어지면, 한국예탁결제원에 제권판결문 정본을 제출하여 주식을 재발행받게 됩니다. 단, 예탁결제원 방문 전에 경찰서에서 분실신고접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조회한 횟수, 권종, 주권번호, 주식수와 보유 당시 종목명칭, 액면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직접 방문 시대리인에게 위임 시
① 신분증* 위 제출서식은 창구에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인감은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① 주주 신분증 사본
② 대리인 신분증
③ 주주 인감증명서
④ 인감도장 또는 위 제출서식 ‘등록인감’에 미리 날인* 위 제출서식 하단의 ‘위임장’ 기재 및 인감날인
주주께서 찾아가신 주권내역이 조회되나 주권이 없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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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문의하기

잠자는 미수령 주식 찾기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예탁결제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6600으로 연락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지사 및 연락처

부산본사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54층 부산업무부051-519-1772위치보기
고객행복센터(컨텍센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1577-6600위치보기
광주지원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교원공제회관 5층)062-369-4733위치보기
대전지원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타워 11층 1104호042-525-1610위치보기
대구지원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KB손해보험빌딩 5층053-751-5560위치보기
전주고객지원센터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한국농어촌공사 별관1층)063-276-7761위치보기
방문지사 및 연락처




FAQ

Q. 주식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A. 증권회사 계좌로 주식을 보유중인 경우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에 문의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 대표홈페이지의 주주서비스의 소유자(실질주주)정보 에서 거래증권 회사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가 국민은행 또는 하나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증권대행부에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명의개서대행회사 확인하기에서 확인하세요.

Q. 잠자는 미수령 주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잠자는 미수령 주식은 금융감독원의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제공하는 ‘내 주식 찾기’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빠르게 조회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접근 가능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식수령안내문 발송 서비스와 전자증권제도 도입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Q. 미수령 주식을 찾는 데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 ‘내 주식 찾기’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주식의 존재 여부와 계좌 정보를 조회할 때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미수령 주식을 찾았는데 실제로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수령 주식을 찾았다면 해당 주식을 보유 중인 증권사나 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명의 변경 및 출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미수령주식은 왜생기는 건가요?

A. 만약 실물 종이 주식을 양도 받은 사람이 그 주식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으면, 양도자에게는 유상 또는 무상 증자 등의 혜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 이사를 신고하거나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서 이전 주소로 통보된 경우나,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주식의 존재를 모르고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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