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친절 신고방법 – 10초만에 초간단 민원접수하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본인인증 로그인한 뒤 소극행정 신고 메뉴에서 신청인정보를 기입후 민원 제목과 내용 그리고 발생지역과 행정기관을 선택후 제출하면 인터넷으로 공무원 불친절 신고가 가능합니다. 혹은 마련된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불친절 신고 메뉴에서도 직접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친절 등의 사항은 일반문의나 적극행정이 아닌 반드시 소극행정 민원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하는 기관과 피신고인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극행정으로 민원내용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