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본인인증 로그인후 출력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사업자 대출이나 법인통장 개설등의 이유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발급할 때는 반드시 해당 서류의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하여야합니다. 금융기관, 외교부, 각종 협회나 조합, 학교, 거래처, 재외공관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입찰이나 계약용, 대출용, 여권신청용, 비자신청용, 금융기관 제출용, 수금용, 관공서제출용, 건강보험공단 제출용, 국민연공공단 제출용, 신용카드발급용 등의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홈택스 뿐만아니라 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방문 발급 민원우편 발급 무인발급기발급과 대리인 발급도 가능한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1.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민원증명 페이지에서 즉시발급 국세증명메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전화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4. 한글과 영문 중 언어를 선택하고 사용용도, 제출처 그리고 과세기간을 설정합니다.
5. 수령방법과 발급수량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6.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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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상담센터인 ☎ 126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126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세청 정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 통합상담서비스입니다. 시간대에 따라 전화량이 폭주할 수 있으므로, 대기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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