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실사를 받으면 검토후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음으로서 정부정책자금, 공공조달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에 사업에 유리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는 사업장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며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증이 가능한 소기업, 중기업, 소상공인인 사업체 그리고 여성기업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여성기업확인서 발급대상입니다.
여성기업의 정의는 간단히 말해 여성이 회사대표자로 최대 출자자이며 실제 경영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실제 조사가 나와서 여성이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경영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실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여성기업 지원을 받기 위해 거짓이나 다른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격을 획득한 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면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 신청서 3분만에 제출하기
여성기업확인서 신청방법
1.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공식 홈페이지(SMPP)로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3. 중소기업회원으로 가입합니다.
4. 각종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6. 휴대폰, 아이핀 등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7. 신청자정보와 회원가입정보를 기입합니다.
8. 상단메뉴에서 나의업무의 기업정보 등록변경 메뉴로 들어갑니다.
9. 업체명, 사업자번호, 주소, 업종, 근로자수 등의 기업정보를 입력합니다.
10. 대표자 정보를 입력후 저장합니다.
11. 상단에서 나의업무를 선택합니다.
12. 여성기업확인서 메뉴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13. 여성기업 서류제출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을 선택합니다.
14. 여성기업확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확인합니다.
15. 신청기업의 구분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6. 여성기업확인 자가진단표를 작성합니다.
17. 여성기업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18. 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합니다.
19. 각종 제출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는 기업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여성기업 제출서류 안내
구분 | 필수 제출서류 |
공통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입력 후 출력, 서명 날인하여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신청기업현황서 |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
면담확인서 | |
개인사업자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 (홈텍스에서 출력 가능)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 |
주주명부 (주식회사, 회사직인 날인) | |
사원명부 (유한회사, 지분율 표시, 회사직인 날인) | |
정관 (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 회사직인 날인) | |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주식지분 변동 있을 경우) | |
협동조합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 |
설립신고확인증 (필요시) | |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각 서류마다 회사직인 날인) |
신청유의사항
- 여성기업으로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 중에는 녹음이 진행되며, 이 녹음 자료는 여성기업 확인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여성기업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새로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취득했다가 발각된 경우, 해당 확인은 취소되며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다시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여성기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이 아님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두 번째 이상 확인되었을 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관련영상
관련문서
문의하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홈페이지(SMPP) 이용관련 문의는 1533-0092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제출서류, 접수, 현장조사문의 등은 연락처 02-2038-8953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하기
지방청명 | 주소 | 전화번호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1동, 성장지원과 | 02-2110-6322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46754]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성장지원과 | 051-601-5124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42724]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성장지원과 | 053-659-2235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61902]광주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성장지원과 | 062-360-9148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6705]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조정협력과 | 031-201-6836 |
경기북부사무소 | [11497]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창업성장지원팀 | 031-820-9012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21632]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 조정협력과 | 032-450-1162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 [34111]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조정협력과 | 042-865-6120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31169]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조정협력과 | 041-415-0677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44248]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조정협력과 | 052-210-0013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24427]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조정협력과 | 033-260-1645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28119]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조정협력과 | 043-230-5322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54966]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성장지원팀 | 063-210-6481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51439]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조정협력과 | 055-268-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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