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 한 뒤 증명서 발급메뉴에서 사업장 전체가입자 가입내역확인 신청 및 발급메뉴로 들어가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부를 통해 모든 직원들의 4대보험 자격 취득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됩니다.
개인회원으로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해야합니다. 사업장 회원이 아닌 경우 먼저 사업자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합니다. 개인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자신의 사업장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직원의 전체 명단과 4대보험 가입내역을 보여주며 서류 발급을 통해 각종 정부지원금이나 지원사업 그리고 APEC카드 발급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하고 근로자수를 확인하여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기 위해 발급을 요청받게 됩니다.
일부 법인 혹은 개인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 공란으로 표시 될 수도 있으며 발급받은 명부는 확인용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타 기관용으로 제출을 원하시는 경우 가입내역 확인청구서를 공단으로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 방법 – 개인 비회원 로그인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입내역확인 사업장 전체가입자 신청 발급을 선택합니다.
3.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4. 과거시점 발급불가 관련 안내를 확인합니다.
5.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선택합니다.
5. 확인자에 신청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6. 근무중인 사업장을 확인합니다.
7. 새로고침을 눌러 처리여부가 출력가능으로 나오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8. 사업장 가입명부에서 가입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 불가한 경우
중소기업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가입내역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토탈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발급 불가 사례 | 대처 방법 |
과거 가입 이력 | 과거 시점의 가입자 명부 발급이 불가 | 공단지사에 문의 필요 |
300인 이상 사업장 | 300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자 명부 발급이 불가 | 300인 이상 증명서 신청 발급 |
일부 직원 | 특정 직원에 한정된 가입자 명부 발급이 불가 | 공단지사에 문의 필요 |
보험료 납부 관련 증명서 | 4대 사회보험료 납부 관련 증명서 발급이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문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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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문의하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 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2188로 연락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시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