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EDI 서비스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로그인 한 뒤 서식 메뉴의 받은 문서함에 건강검진 대상자를 선택하고 조회하면 사업장 전체의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된 대상자 명단에서 건강검진 실시여부와 암검진 대상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번,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번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의 담당자는 매년 사무직과 비사무직 등을 구분하여 건강검진 명단을 정리해야합니다. 담당자는 매년 혹은 수시로 올해의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건강검진 미수검자 확인, 신규입사자 발생시 명단에 추가, 미수검 사유 발생시 제외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합니다.
회사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목록에서 개개인별 출력이 가능합니다. 암검진 대상자 확인서 출력이나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출력을 통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추가,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최초 진행시에는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와 별도로 건강보험EDI에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합니다.
목차
사업장 건강 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사업장민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3. EDI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EDI서비스에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5. 신고 제증명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6. 전체서식을 선택합니다.
7. 받은문서 메뉴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8. 조회를 선택하고 건강검진 대상자 불러오기를 하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검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혹은 암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방법 – 추가 및 제외하기
1.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추가 제외 신청서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2. 대상자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3. 가장 상단의 최근자료를 열기를 눌러 불러옵니다.
4. 사업장 정보 확인창에서 대상자 추가 제외 명단보기를 선택합니다.
5. 신규인경우 신규입력에서 정보기입후 적용후 입력완료를 선택합니다.
6. 취소나 변경의 경우 해당 대상자를 선택하고 정보를 수정한 뒤 저장 후 입력완료를 선택합니다.
검진대상 정리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일반 건강검진은 직군과 출생연도에 따라 시행됩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며, 출생연도의 홀수,짝수 여부에 따라 검진 연도가 결정됩니다.
즉, 홀수 연도에는 홀수년생이, 짝수 연도에는 짝수년생이 검진 대상이 됩니다. 반면,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다만, 신규 입사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검진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암 검진 대상자
암 검진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 주기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구분 | 위암 | 간암 | 대장암(분변 검사)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폐암 |
연령 | 40세 이상 | 40세 이상 고위험군 | 50세 이상 | 40세 이상 여성 | 20세 이상 여성 | 54세~74세 고위험군 |
주기 | 2년 | 6개월 | 1년 | 2년 | 2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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