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신고 방법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1분만에 신청이 가능하고 근무시간 기준으로 약 2시간 이내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전출신고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나누어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만 신청하면 전출신고도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뒤 반드시 14일 이내에 전입사실을 전입신고(전출신고)를 통해 관할기관에서 처리해야합니다. 기간내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외국민이라면 재외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출신고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읍면동 관할기관에 직접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해야합니다.
전출신고 민원을 신청하는 동시에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가족, 다자녀가구, 출산가족 등)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등도 함께 선택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전입신고 진행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셋집 혹은 월셋집에서 전출하는 경우 보증금을 먼저 반환 받은 후 전입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세입자로서 임대차보호법으로 정당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출신고 방법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전출신고 혹은 진입신고 등으로 검색합니다.
3. 전입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5.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6. 신청인의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7. 전출 및 전입사유를 선택합니다.
8. 전출할 곳(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합니다.
9. 세대원 중 이사를 나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10. 전입할 곳(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11.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등 선택 제출사항을 체크후 민원을 신청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요구되는 상황
세대주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확인하거나, 이사한 지역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세대주의 경우, 그들의 확인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정부24 웹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이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세대주가 아니며, 세대주(또는 미성년자 세대원)와 함께 이사를 가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에 의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이사한 곳에 이미 다른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곳의 세대주에 의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전출신고가 안되는 경우
- 신청자가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때,
- 이미 살고 있는 집에 새로운 세대(두 세대 이상)를 만들려고 할 때,
- 미성년자가 포함된 가구가 이사 신고를 할 때,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전자 서명으로 온라인에서 세대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으로 이사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읍·면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상담한 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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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관련법령
문의하기
온라인 전출신고시 시스템과 관련한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혹은 정부24 콜센터 1588-2188 or 02-3703-25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FAQ
1.전입구분
1-1 세대구성: 단독 또는 세대주와 세대원 일부(전부포함)가 새롭게 전입하는 곳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1-2 세대편입: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1-3 세대합가: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주소를 전입신고 하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
(별도의 세대주변경 신고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전출구분
2-1 세대전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전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2-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일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일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 남은 세대원 중 1명을 세대주로 선정하여 세대를 구성해야 함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는 그대로 있고 세대원 일부만 이사를 가는 경우
3. 전출·입 선택기준
3-1 세대구성, 세대전부 전출: 우리식구가 모두 함께 이사를 갑니다.
3-2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아버지(세대주)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갑니다. 어머니(남은 세대주)와 누나는 직장 때문에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3-3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누나와 저는 (둘다 세대원 )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3-4 세대편입, 세대전부 전출: 우리 식구 모두 함께 고모님 집으로 세대원으로 이사를 갑니다.
3-5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아버지(세대주)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어머니는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3-6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어머니(세대원)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아버지(세대주)는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3-7 세대합가, 세대전부 전출: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우리가족 전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갑니다. 이때 세대주변경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3-8 세대합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세대주를 포함한 우리가족 일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갑니다. 이때 세대주변경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