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 30초만에 신고가능여부 확인

온라인과 인터넷을 통해 피해를 본 경우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이버범죄의 유형은 날이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가 가능한 유형으로는 크게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그리고 불법 컨텐츠 범죄가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원하는 경우 사이버수사대 신고시스템((사이버수사대 신고시스템 ECRM))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피해자인 신고자 본인이 신고해야하며 만 14세 이상은 직접신고가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경찰서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전화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링크 출처, 음성통화내역 등의 증빙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범죄에 대한 신고나 상담 그리고 제보 중 선택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기, 랜섬웨어, 스미싱, 악성프로그램, 사이버 모욕, 해킹,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내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범죄 유형을 잘 선택해야합니다. 유형별로 작성해야할 서류양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서류 재작성이나 서류 제출을 다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1.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공식 홈페이지



2. 하단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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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약관을 확인하고 본인인증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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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하기 처리지침을 확인하고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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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 접수 대상과 범죄 유형을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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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이버 사기의 경우 피해 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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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인의 신분증과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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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고인(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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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손해를 입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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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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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피해사실과 신고사유 그리고 경제적 피해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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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피고소인과 알게된 경위와 작성한 게시물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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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피고소인과 거래한 물품과 내용 그리고 금액 등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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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거래방식과 거래 결과 그리고 연락사실, 특정할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Micro Business In Asia -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 30초만에 신고가능여부 확인



15. 형사처벌, 수사중인 내용, 민사소송중인 내용, 추가 내용 등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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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신고 절차

사이버수사대 신고절차는 사이버범죄시스템을 이용한 신고접수 후, 경찰서를 방문하고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의 경우 경찰서를 직접방문하여 대리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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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분류

정보통신망 침해

해킹계정도용, 자료유출, 자료훼손, 단순침입
DDoS공격 (디도스)대량의 데이터나 신호를 보내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것
악성프로그램정당한 사유없이 프로그램을 변경, 위조, 훼손하거나 방해할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신종 수법



범죄정보통신망 이용

사이버사기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기타 사이버 사기
사이버금융범죄피싱,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개인 위치정보 침해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누설, 도용 등
사이버 저작권 침해디지털 자료화된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
사이버 스팸메일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광고성 정보로 홍보하는 경우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신종 수법


범죄불법 컨텐츠 범죄

사이버성폭력불법 성(性)영상물, 불법촬영물
사이버도박경마, 경정, 인터넷 도박
사이버 명예회손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신종 수법



사이버수사대 신고후기

> 대구북부경찰서/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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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상담과 문의하기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경찰 민원 상담번호, 사이버수사대 전화번호 ☎ 182로 문의하여 신고유형과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아래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각종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거래 관련 불만 및 저작권·위조상품 민원

인터넷 거래 관련 불만 신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02-2133-4981
전자거래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18
도박/음란물 및 불법 스팸문자 유해정보 차단 신고
(한국소비자원)
1372
명예훼손 등 사이버 인격침해 관련 삭제/차단/분쟁조정
(한국저작권보호원)
1588-0190
지적재산권(위조상품 등) 침해신고
(산업재산침해 신고센터)
1666-6464



소액결제·유사수신·보이스피싱·개인정보 침해 민원

휴대폰, ARS 중재센터
(Spayment)
1644-2367
보이스피싱, 해킹, 바이러스 침해
(KISA 인터넷보호나라)
118
보이스(메신저)피싱 등 이용 대포통장 신고
(금융감독원)
02-3145-8123
가입된 개인정보유출 침해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118
유사수신행위,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금융감독원)
02-3145-8121


도박·음란물 및 불법 스팸문자 등 불법 유해정보 차단·신고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사행성·불법 게임물 신고
(게임물관리위원회)
051-720-6800
도박 및 사행성 사이트 신고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1336
불법광고 스팸문자 신고
(불법스팸대응센터)
118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신고
(여성가족부)
02-2100-6088


명예훼손 등 사이버 인격침해 관련 삭제·차단·분쟁조정

개인정보·타인의 사진(영상) 유포 및 명예훼손 삭제·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1377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분쟁 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1377
유통되는 인터넷 정보에 의한 권리침해 상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1377


기타 문의전화

경찰청사이버안전국02-3150-2659
사이버경찰청02-3150-2914
경찰 민원포털 02-3150-0434



관련 어플리케이션

> 사이버캅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 설치하기

> 사이버캅 앱스토어에서 어플 설치하기 



FAQ

Q.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A. 사이버범죄의 탈국경화, 범죄 수법의 지능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이버수사관들은 국제공조 강화, 과학수사의 발전, 사이버 수사 기법 공유 및 학습 등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맞춰 범인을 검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국 범인을 검거하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범인은 반드시 검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휴대폰으로 계속하여 광고메시지가 날아옵니다.

A.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데 있어 수신거부 철회를 방해하거나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할 경우와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신자의 거부의사에 반하는 스팸광고 및 전송자 연락처, 수집출처 등 미표시 등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사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kcc.go.kr, 전화 02-500-9000)의 소관업무입니다.

불법스팸에 대한 신고접수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번 없이 1377)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인터넷 쇼핑몰에서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습니다.

A.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거나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로부터 물건 대금을 입금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나 물건이 오지 않는 이유가 배달사고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업체의 일시적 사정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달사고라면 해당업체에 재배달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배달이 지연되면 계속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먼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usr.ecmc.or.kr/main.do, 1661-5714)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2-3460-3000)에서 피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해킹을 시도한 사람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나요?

A. 침입시도 또는 해킹사고를 탐지하는 경우, 관련 공격 사이트의 정보는 도메인 주소나 IP 주소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메인 주소 또는 IP 주소 정보만을 가지고 관련 사이트의 연락처를 찾아야 합니다.

도메인 주소를 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접 관련 도메인의 메인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메일 주소를 얻을 수도 있으며, IP 주소만을 알 경우에는 nslookup 명령이나 툴을 이용하여 IP 주소에 대한 도메인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 호스트의 도메인은 대부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whois 명령을 이용하여 인터넷 등록기관의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인 아들이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돈을 내야 하는가요?

A.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 아이디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삭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118)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용하지도 않은 소액결제 혹은 콘텐츠 요금이 휴대폰, 일반전화, 인터넷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청구되었을 경우 해당 서비스업체에 문의하여 본인 및 주위의 지인이 사용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통합민원센터(국번 없이 1335)에서 통신사와 해당 서비스업체와의 요금 중재를 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 온라인 게임상에서 자꾸 욕설을 하며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처벌될 수 잇습니다. 범죄 과정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범인이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범인이 모욕하려는 대상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게임에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게임사에 신고를 해서 상대방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더 많은 각종 Q&A를 확인하시려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자주묻는 질문 게시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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