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무상수거 신청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폐가전이나 고장난 가전을 손쉽게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예약센터와 같이 협업하는 서비스입니다.
무상수거를 신청하게 되면 집밖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폐가전에 비용을 들여 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출 수수료 면제 혜택 이외에도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의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유한 가전제품이 인력으로써 수거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통해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거가 가능한 상태로 조치를 한 뒤 수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벽걸이 TV, 에어컨실외기 등 분해가 필요한 제품 등을 수거가 가능한 상태로 해체해놓아야합니다.
또한, 섬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며 예외로 제주도에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출예약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아파트, 단층주택, 연립주택, 빌딩 등의 주거형태와 엘리베이터 보유여부 그리고 배출 희망일자를 반드시 선택해야합니다.
소형가전은 5개 이상을 신청해야 예약이 가능하지만 필수 수거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핸드폰 등과같은 소형가전이 5개 미만이어도 함께 수거가 가능합니다.
폐가전 무상수거 30초 신청방법
1. 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2. 수거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각종 약관을 꼼꼼히 읽고 확인합니다.
4. 배출 희망일자, 배출지, 기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5. 접수시 유의사항을 읽고 체크합니다.
6. 수거를 원하는 가전제품을 모두 선택하여 입력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7. 예약확인 단계에서 품목을 다시 체크합니다.
8. 기본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확인버튼을 눌러 최종신청을 합니다.
폐가전 수거 가능 가전
폐가전 제품 1개 이상 수거 가능 품목 | 가정용냉장고, 양문형냉장고, 김치냉장고(일반), 김치냉장고(스탠드), 와인냉장고, 쇼케이스, 업소용냉장고,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에어컨실내기, 에어컨실외기, 일체형에어컨, 텔레비전(CRT), 텔레비전(LCD,PDP), 프로젝션 TV, 전기오븐 식기건조기(세척기), 전기정수기(냉온수기), 자동판매기(대형), 자동판매기(중소형),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자레인지, 오디오세트, PC세트, 제습기 등 |
폐가전 제품 5개 이상 수거 가능 품목 | 컴퓨터, 본체, 노트북, 모니터(CRT), 모니터(LCD), 레이저프린터, 비레이저프린터, 팩시밀리, 오디오(본체), 오디오(스피커) 오디오포터블 |
소형 및 휴대폰: 가습기, 감시카메라(CCTV), 내비게이션, 믹서기(주서기), 비디오플레이어, 빔프로젝터, 선풍기,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연수기, 영상게임기, 유무선공유기, 음식물처리기, 재봉틀, 전기다리미, 전기밥솥, 전기비데, 전기안마기(의자제외), 전기온수기, 전기주전자, 전기후라이팬, 전기히터, 제빵기, 족욕기, 청소기, 커피메이커, 토스트기, 튀김기, 헤어드라이어, 휴대폰 |
폐가전 수거 제외 가전 대상
수거 불가 품목 | 철거가 되지 않은 벽걸이 TV와 에어컨 실외기 등,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온수매트, 전기장판, 옥장판 등, 전자 피아노 등, 찜질기, 안마기,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의 분해된 제품, 가스렌지, 가스오븐렌지 |
상의 필요 품목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 필요,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미리 수거조치 및 상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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