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과 인터넷을 통해 피해를 본 경우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이버범죄의 유형은 날이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가 가능한 유형으로는 크게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그리고 불법 컨텐츠 범죄가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원하는 경우 사이버수사대 신고시스템((사이버수사대 신고시스템 ECRM))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피해자인 신고자 본인이 신고해야하며 만 14세 이상은 직접신고가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경찰서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전화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링크 출처, 음성통화내역 등의 증빙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범죄에 대한 신고나 상담 그리고 제보 중 선택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기, 랜섬웨어, 스미싱, 악성프로그램, 사이버 모욕, 해킹,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내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범죄 유형을 잘 선택해야합니다. 유형별로 작성해야할 서류양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서류 재작성이나 서류 제출을 다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1.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하단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각종 약관을 확인하고 본인인증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4. 신고하기 처리지침을 확인하고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5. 신고 접수 대상과 범죄 유형을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6. 사이버 사기의 경우 피해 유형을 선택합니다.
7. 본인의 신분증과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8. 신고인(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9. 손해를 입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10.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11. 피해사실과 신고사유 그리고 경제적 피해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합니다.
12. 피고소인과 알게된 경위와 작성한 게시물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13. 피고소인과 거래한 물품과 내용 그리고 금액 등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14. 거래방식과 거래 결과 그리고 연락사실, 특정할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15. 형사처벌, 수사중인 내용, 민사소송중인 내용, 추가 내용 등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 절차
사이버수사대 신고절차는 사이버범죄시스템을 이용한 신고접수 후, 경찰서를 방문하고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의 경우 경찰서를 직접방문하여 대리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분류
정보통신망 침해
해킹 | 계정도용, 자료유출, 자료훼손, 단순침입 |
DDoS공격 (디도스) | 대량의 데이터나 신호를 보내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것 |
악성프로그램 | 정당한 사유없이 프로그램을 변경, 위조, 훼손하거나 방해할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 |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 |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신종 수법 |
범죄정보통신망 이용
사이버사기 |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기타 사이버 사기 |
사이버금융범죄 | 피싱,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
개인 위치정보 침해 |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누설, 도용 등 |
사이버 저작권 침해 | 디지털 자료화된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 |
사이버 스팸메일 |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광고성 정보로 홍보하는 경우 |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신종 수법 |
범죄불법 컨텐츠 범죄
사이버성폭력 | 불법 성(性)영상물, 불법촬영물 |
사이버도박 | 경마, 경정, 인터넷 도박 |
사이버 명예회손 |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 |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신종 수법 |
사이버수사대 신고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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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상담과 문의하기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경찰 민원 상담번호, 사이버수사대 전화번호 ☎ 182로 문의하여 신고유형과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아래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각종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거래 관련 불만 및 저작권·위조상품 민원
인터넷 거래 관련 불만 신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 ☎ 02-2133-4981 |
전자거래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 118 |
도박/음란물 및 불법 스팸문자 유해정보 차단 신고 (한국소비자원) | ☎ 1372 |
명예훼손 등 사이버 인격침해 관련 삭제/차단/분쟁조정 (한국저작권보호원) | ☎ 1588-0190 |
지적재산권(위조상품 등) 침해신고 (산업재산침해 신고센터) | ☎ 1666-6464 |
소액결제·유사수신·보이스피싱·개인정보 침해 민원
휴대폰, ARS 중재센터 (Spayment) | ☎ 1644-2367 |
보이스피싱, 해킹, 바이러스 침해 (KISA 인터넷보호나라) | ☎ 118 |
보이스(메신저)피싱 등 이용 대포통장 신고 (금융감독원) | ☎ 02-3145-8123 |
가입된 개인정보유출 침해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 118 |
유사수신행위,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금융감독원) | ☎ 02-3145-8121 |
도박·음란물 및 불법 스팸문자 등 불법 유해정보 차단·신고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1377 |
사행성·불법 게임물 신고 (게임물관리위원회) | ☎ 051-720-6800 |
도박 및 사행성 사이트 신고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 ☎ 1336 |
불법광고 스팸문자 신고 (불법스팸대응센터) | ☎ 118 |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신고 (여성가족부) | ☎ 02-2100-6088 |
명예훼손 등 사이버 인격침해 관련 삭제·차단·분쟁조정
개인정보·타인의 사진(영상) 유포 및 명예훼손 삭제·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 ☎ 1377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분쟁 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 ☎ 1377 |
유통되는 인터넷 정보에 의한 권리침해 상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 ☎ 1377 |
기타 문의전화
경찰청사이버안전국 | ☎ 02-3150-2659 |
사이버경찰청 | ☎ 02-3150-2914 |
경찰 민원포털 | ☎2002-3150-0434"> 02-3150-0434 |
관련 어플리케이션
FAQ
불법스팸에 대한 신고접수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번 없이 1377)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나 물건이 오지 않는 이유가 배달사고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업체의 일시적 사정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달사고라면 해당업체에 재배달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배달이 지연되면 계속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먼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usr.ecmc.or.kr/main.do, 1661-5714)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2-3460-3000)에서 피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메인 주소를 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접 관련 도메인의 메인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메일 주소를 얻을 수도 있으며, IP 주소만을 알 경우에는 nslookup 명령이나 툴을 이용하여 IP 주소에 대한 도메인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 호스트의 도메인은 대부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whois 명령을 이용하여 인터넷 등록기관의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통합민원센터(국번 없이 1335)에서 통신사와 해당 서비스업체와의 요금 중재를 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 30초만에 신고가능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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