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 도우미 지원 정책 서비스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일정기간동안 출산가정에 직접 방문하고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 도우미 정부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뿐만아니라 산모가 거주중인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가급적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도우미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라는 명칭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 내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도우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이나 출산예정일에 대한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을 미리 구비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할 서류가 많고 심사 및 처리기간이 며칠 소요될 수 있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그리고 신분증만 있으면 당일 처리가 되므로 편한 방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출산일로부터 60일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바우처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목차
산후 도우미 정부 지원 신청방법
1.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모의계산으로 접속합니다.
3. 가구원수, 산정구분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입력후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4.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하고 하단에서 선정소득기준 금액을 확인합니다.
5. 하단에서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클릭합니다.
6.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체크 후 하단에서 저장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8. 각종 약관을 확인합니다.
9. 가구원 불러오기 기능 등을 이용해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10. 가족구성원의 정보도 마찬가지로 입력합니다.
11. 서비스 대상여부에 대상에 체크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12. 아동과의 관계, 출산예정일, 서비스 개시일 등을 포함한 신청정보를 작성합니다.
13. 제출할 서류를 선택합니다.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 바우처 카드 신청 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5.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스캔합니다.
16.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그리고 임신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
17. 심사가 완료되면 문자로 바우처 판정등급과 함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비용
서비스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그리고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구분 | 서비스기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
태아유형 | 지원유형 |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 소득유형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첫째아 | 자격확인 | A-가-①형 | 5 | 10 | 15 | 688 | 1,376 | 2,064 | 620 | 1,100 | 1,444 |
150%이하 | A-통합-①형 | 537 | 949 | 1,238 | ||||||||
150%초과(예외지원) | A-라-①형 | 433 | 729 | 991 | ||||||||
둘째아 | 자격확인 | A-가-②형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66 | 1,692 | 1,981 | |
150%이하 | A-통합-②형 | 1,100 | 1,444 | 1,679 | ||||||||
150%초과(예외지원) | A-라-②형 | 894 | 1,136 | 1,376 | ||||||||
셋째아 이상 | 자격확인 | A-가-③형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93 | 1,733 | 2,036 | |
150%이하 | A-통합-③형 | 1,128 | 1,465 | 1,707 | ||||||||
150%초과(예외지원) | A-라-③형 | 922 | 1,176 | 1,431 | ||||||||
쌍태아(장애의 정도가 심한산모+단태아) | 인력1명 | 자격확인 | B-가-①형 | 10 | 15 | 20 | 1,720 | 2,580 | 3,440 | 1,651 | 2,219 | 2,614 |
150%이하 | B-통합-①형 | 1,479 | 1,935 | 2,305 | ||||||||
150%초과(예외지원) | B-라-①형 | 1,204 | 1,523 | 1,857 | ||||||||
인력2명 | 자격확인 | B-가-②형 | 10 | 15 | 20 | 2,656 | 3,984 | 5,312 | 2,441 | 3,254 | 4,019 | |
150%이하 | B-통합-②형 | 2,216 | 2,967 | 3,675 | ||||||||
150%초과(예외지원) | B-라-②형 | 1,880 | 2,537 | 3,159 | ||||||||
삼태아 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쌍태아 이상) | 인력2명 | 자격확인 | C-가형 | 15 | 25 | 40 | 5,160 | 8,600 | 13,760 | 5,056 | 7,740 | 11,284 |
150%이하 | C-통합형 | 4,645 | 6,881 | 10,320 | ||||||||
150%초과(예외지원) | C-라형 | 3,974 | 5,934 | 8,944 |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에 부합한 가구가 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도 지원기 가능합니다.
다만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은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로 선정됩니다.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지원기간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태아유형 | 지원유형 | 서비스 기간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산모+단태아) | 인력1명 | 10일 | 15일 | 20일 |
인력2명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산모+쌍태아) | 인력2명 | 15일 | 25일 | 40일 |
인력3명 | 15일 | 25일 | 40일 | |
사태아 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산모+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15일 | 25일 | 40일 |
인력4명 | 15일 | 25일 | 40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지원 서비스 비용은 수시 혹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태아유형 | 지원유형 | 서비스 가격(단위:천원)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688 | 1,376 | 2,064 |
둘째아 | 1,376 | 2,064 | 2,752 | |
셋째아 이상 | 1,376 | 2,064 | 2,752 | |
쌍태아(중증+단태아) | 인력1명 | 1,720 | 2,580 | 3,440 |
인력2명 | 2,656 | 3,984 | 5,312 | |
삼태아(중증+쌍태아) | 인력2명 | 5,160 | 8,600 | 13,760 |
인력3명 | 5,976 | 9,960 | 15,936 | |
사태아 이상(중증+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5,568 | 9,280 | 14,848 |
인력4명 | 7,968 | 13,280 | 21,248 |
관련영상
관련문서
근거법령
문의하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관련 문의는 관할 보건소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와 관련된 문의는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로 전화상담이 간으합니다.
FAQ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