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 대상 및 비용 1분 총정리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 도우미 지원 정책 서비스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일정기간동안 출산가정에 직접 방문하고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 도우미 정부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뿐만아니라 산모가 거주중인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가급적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도우미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라는 명칭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 내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도우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이나 출산예정일에 대한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을 미리 구비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할 서류가 많고 심사 및 처리기간이 며칠 소요될 수 있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그리고 신분증만 있으면 당일 처리가 되므로 편한 방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출산일로부터 60일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바우처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산후 도우미 정부 지원 신청방법

1.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모의계산으로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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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원수, 산정구분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입력후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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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하고 하단에서 선정소득기준 금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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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단에서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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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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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체크 후 하단에서 저장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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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종 약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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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구원 불러오기 기능 등을 이용해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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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족구성원의 정보도 마찬가지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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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비스 대상여부에 대상에 체크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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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동과의 관계, 출산예정일, 서비스 개시일 등을 포함한 신청정보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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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출할 서류를 선택합니다.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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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바우처 카드 신청 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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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스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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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그리고 임신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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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심사가 완료되면 문자로 바우처 판정등급과 함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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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비용

서비스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그리고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구분서비스기간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
태아유형지원유형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소득유형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단태아첫째아자격확인A-가-①형510156881,3762,0646201,1001,444
150%이하A-통합-①형5379491,238
150%초과(예외지원)A-라-①형433729991
둘째아자격확인A-가-②형1015201,3762,0642,7521,2661,6921,981
150%이하A-통합-②형1,1001,4441,679
150%초과(예외지원)A-라-②형8941,1361,376
셋째아
이상
자격확인A-가-③형1015201,3762,0642,7521,2931,7332,036
150%이하A-통합-③형1,1281,4651,707
150%초과(예외지원)A-라-③형9221,1761,431
쌍태아(장애의 정도가 심한산모+단태아)인력1명자격확인B-가-①형1015201,7202,5803,4401,6512,2192,614
150%이하B-통합-①형1,4791,9352,305
150%초과(예외지원)B-라-①형1,2041,5231,857
인력2명자격확인B-가-②형1015202,6563,9845,3122,4413,2544,019
150%이하B-통합-②형2,2162,9673,675
150%초과(예외지원)B-라-②형1,8802,5373,159
삼태아 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쌍태아 이상)인력2명자격확인C-가형1525405,1608,60013,7605,0567,74011,284
150%이하C-통합형4,6456,88110,320
150%초과(예외지원)C-라형3,9745,9348,944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비용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에 부합한 가구가 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도 지원기 가능합니다.

다만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은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로 선정됩니다.


가구원 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5,524,000196,672146,739199,492
3인7,072,000251,147210,599255,837
4인8,595,000304,986271,091314,423
5인10,044,000360,818332,772377,299
6인11,428,000422,318400,222453,848
7인12,773,000453,848433,430498,289
8인14,118,000543,979524,772589,232
9인15,463,000589,232567,285659,065
10인16,808,000659,065625,932773,009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지원기간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태아유형지원유형서비스 기간
단축표준연장
단태아첫째아5일10일15일
둘째아10일15일20일
셋째아 이상10일15일20일
쌍태아(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산모+단태아)인력1명10일15일20일
인력2명10일15일20일
삼태아(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산모+쌍태아)인력2명15일25일40일
인력3명15일25일40일
사태아 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산모+삼태아 이상)인력2명15일25일40일
인력4명15일25일40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지원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지원 서비스 비용은 수시 혹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태아유형지원유형서비스 가격(단위:천원)
단축표준연장
단태아첫째아6881,3762,064
둘째아1,3762,0642,752
셋째아 이상1,3762,0642,752
쌍태아(중증+단태아)인력1명1,7202,5803,440
인력2명2,6563,9845,312
삼태아(중증+쌍태아)인력2명5,1608,60013,760
인력3명5,9769,96015,936
사태아 이상(중증+삼태아 이상)인력2명5,5689,28014,848
인력4명7,96813,28021,24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관련영상




관련문서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문의하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관련 문의는 관할 보건소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와 관련된 문의는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로 전화상담이 간으합니다.




FAQ

Q. 미숙아나 이상아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등의 경우 30일 이내, 미숙아,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했다면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Q. 산후도우미의 업무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산후도우미는 체조지원, 유방관리등의 산모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마사지는 제외합니다. 또한 신생아에 대한 목욕, 수유지원 등의 건강관리와 산모 식사, 신생아 세탁물 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Q.   바우처에 따라 지원기간이 다른가요?

A. 태아의 유형과 출산순위에 따라서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Q. 외국인도 지원이 되나요?

A. 지원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거나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Q.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이 다른가요?

A. 거주지역의 관할청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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