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건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뿐만 아니라 팩스나 우편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검진 이후 5일 이내에 검진을 받은 보건소나 병원에 다시 재방문하여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리인이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증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을 다루는 사업장, 유흥업이나 요식업, 슈퍼마켓, 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보건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합니다. 보건증은 일반적으로 보건소에 방문해서 간단한 몇가지 검사를 받아 크게 문제가 없다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일반 병원에서는 1~3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3천원의 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발급받은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며 교육시설이나 유흥업소와 같은 곳은 그보다 더 짧은 3~6개월으므로 기한이 지나기 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보건증은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 정부24 그리고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사립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면 인터넷 발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보건증을 수령하러 방문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증 출력방법
1. e보건소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민원서비스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각종 약관을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4. 본인인증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을 선택하고 발급신청을 눌러 출력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정리
구분 | 검사항목 | 관련업소 |
음식업 |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식당, 호프집, 패스트푸드점, 마트, 휴게음식점 등 |
유흥업소 | 결핵, 장티푸스, 매독, 에이즈, 임질, 전염성 피부질환, 클라미디아 | 다방, 안마시슬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단체급식 |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 학교, 어린이집, 구내식당, 호텔 등 |
관련문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방법 – 보건증 인터넷 30초 출력하기
관련법령
- [법령] 학교급식법(제12조)
- [법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
- [법령]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 [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법령] 식품위생법(제40조)
관련영상
FAQ
문의하기
e보건소 홈페이지 이용문의는 1566-3232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되며 보건증 발급과 관련 문의는 검진을 받았던 병원이나 보건소에 개별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