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연기 신청은 공식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대상자라면 누구나 본인인증만 거치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양한 사유로 예비군에 참여가 불가할 경우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예비군 훈련은 1차 2차까지는 불참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3차부터는 불참할 경우 고발고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예비군 연기를 신청해야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연기사유와 해당 사유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합니다.
학업, 취업, 출국, 천재지변, 질병, 사망, 경기참여, 결혼 등의 개인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예비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 최소 소집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 부대로 연기를 신청해야하고 가능한 5일 전에는 신청해야합니다. 해당 사유가 급한 상황이라면 전화통화를 통해 소집일 훈련 종료전까지라도 신고해야합니다.((신고후 3일 내에 연기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대리인이 예비군 연기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도 있으며 내가 소속된 예비군 동대를 찾아 미리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비군 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로 훈련 일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일반 예비군 연기 신청방법
1. 대한민국 예비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훈련연기에서 훈련 연기신청을 선택합니다.
3. 훈련유형과 훈련장소 희망연기기간을 입력하고 연기사유를 선택합니다. 또한 연기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예비군 훈련연기 신청결과 확인방법
1. 예비군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훈련연기 메뉴에서 연기신청 결과를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 예비군훈련 연기사유
연기사유 | 처리기준 | 구비서류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훈련일 현재 입원중이거나 거동 할 수 없는 사람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진단(진료)확인서 : 발급일 기준 적용 |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단, 진료확인서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출할 수 없음)장애인등록증 사본입원확인서 사본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14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의료기간에서 발행한 진단서사망확인서 및 기타 관계증명 자료 |
천재지변 등 재난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 | 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
출국(예정) | 국외체제기간(출․입국일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소집일 이후 출·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 연기 |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입국자 명부 |
각종 시험응시 | 각종 시험(제한 없음)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5급 공개경쟁시험,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 까지 연기 – 시험응시 증빙서류상 시험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예비군부대에서 인터넷 또는 시험 시행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하고, 근거를 유지한다.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 출석 수업통지 명단 또는 학사일정 등 출석 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국제규모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시부터 대회 종료시까지의 기간이 훈련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한 참가 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5일 전·후인 때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육아 휴직자(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예식장 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요업무수행 | 주요업무 수행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기간 1일 전, 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납품기일 임박, 계약 / 바이어 상담 등기타 부득이한 사유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 교육확인서주최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서주요업무수행 확인서개인사유서 (별지 확인) |
농·어업 종사자 | 농·어민 후계자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농번기·성어기를 고려하여 연 2회 연기 가능 | 농·어민 후계자 증명원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관련어플
관련영상
관련문서
- 예비군훈련의 보류 및 연기 관계법령(예비군법 제5조, 예비군법시행령 제14조, 예비군법시행규칙 제18조)
- 나무위키 예비군 설명
- 예비군 훈련지역 변경하는 방법 – 1분만에 전국어디서나
문의하기
국방부 민원 콜센터 전화번호 1577-9090으로 문의하면 예비군과 관련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속된 예비군 중대로 전화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