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은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고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방법을 확인하고 잘못된 매물을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법을 어긴 경우 건당 행정처분되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 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부동산광고 시장감시 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로 중개의뢰인을 유인하고 다른매물로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허위매물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와 비교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부동산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손님 유도를 위해 실제 금액과 사진이 다른경우가 많습니다.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허위광고를 하는 업자들에 대한 근절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네이버와 같은 각 플랫폼에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나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하면됩니다.
만약 허위신고가 실제로 사건이 되어 처분이 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혹은 기소유예가 들어가면 됩니다.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본인인증과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신고는 지양해야합니다.
목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방법
1. 국토교통부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
1.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신고조회 메뉴에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3. 신고대상에 대한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4. 신고인 기본정보와 카카오 알림 수신에 동의합니다.
5. 출처url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6. 중개플랫폼업체, 거래형태, 중개대상물종류, 매물등록일, 신고사유, 매물번호와 매물소재지를 입력합니다.
7. 광고행위자, 중개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재지 등의 피신고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8.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9. 신고하기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고를 진행합니다.
2. 네이버허위매물 신고방법
1. 네이버페이 부동산에서 매물을 선택합니다.
2. 매물 위에 허위매물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각종 약관을 확인합니다.
4. 약관을 숙지후 신고를 진행합니다.((허위매물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
3. 직방 허위매물 신고방법
1. 직방 어플리케이션에서 상단의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문의하기를 클릭합니다.
3. 상담분류를 선택합니다.
4. 허위매물 신고를 선택하고 신고를 진행합니다.
4. KISO 종합신고센터 신고방법
KISO 종합신고센터에서는 27개 회원사 사이트 등에 대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서비스 플랫폼 운영사인 네이버를 포함하여 다음과같은 부동산 정보 제공사 등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정보 제공 사이트에 게재되는 거짓매물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허위매물 과태료 정리
신고사유에 따라 허위매물 과태료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부존재 ·거짓 ·과장 ·기만허위 표시 광고 | 500만원 이하 |
기타(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표시·광고 명시사항 | 100만원 이하 |
광고주체 위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국토교통부 고시 허위매물 유형
- 아예 존재하지 않는 매물 광고뿐만 아니라 매물은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유형
- 중개할 의사가 없는 유형
-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을 함부로 광고하는 유형
- 가격/입지조건/생활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은폐하고 축소하는 유형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정확한 사실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중개대상물이 아니라 정보성 혹은 직거래인 경우
-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 이미 위반된 경우
- 한 매물에 대해서 여러 건이 접수됐다면 최초로 접수된 것만 인정
관련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4항((
④ 개인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3. 그 밖에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관련영상
관련문서
- 부동산 허위매물 구별, 허위매물 신고하는 방법 방금 본 집이 허위매물이라고요?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 30초만에 신고가능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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