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 – 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

반려동물 사망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월이 넘은 강아지나 고양이는 반려동물 등록을 반드시 해야하고 칩과 동물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합니다. 등록이된 반려동물은 사망시에도 필히 사망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렸다면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하고 등록된 동물이 죽은 경우 혹은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았거나 소유자변경이나 칩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변경사유 발생후 3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온라인 PC를 이용하여 사망신고가 가능하고 혹은 가까운 시군구청 등의 관할 사무소에 직접방문하여 사망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마다 담당과가 다르기 때문에 민원실에 미리 문의하여 담당과로 이동해야합니다.

한 달이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가 처리된 이후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반려견을 떠나 보내는 반려인이라면 등록 말소 신고는 필수입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방법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2. 반려동물 사망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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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된 동물 리스트에서 해당하는 동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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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동물의 사망을 체크하고 각종 약관을 확인후 수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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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 동물장례식장 찾는방법 – 동물장례정보포털

> 정부 24 

> 동물보호법 제12조, 제47조

> 반려견 등록하는 방법 – 동물 미동륵 과태료 100만원




문의하기

반려동물 사망신고나 신청 등과 관련한 문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77-0954로 전화주시면 관련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정식 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의 사망이에요.

A. 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의 별도의 사망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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