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공단에 오프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승강기를 관리하는 사람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3개월 안에 선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장에게 선임사실을 통지해야합니다.
만약 해임이나 선임 변경 등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임 후, 승강기 관리교육도 반드시 이수하여야합니다.
건물내에 있는 승강기(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사람 혹은 관리할 책임이나 권한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강기 운행에 있어 안전 관리를 해야하며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해야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요건을 갖춘자만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자 본인만 안전관리자 해임이 가능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1. 승강기민원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민원신청 메뉴에서 행정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승강기고유번호, 건물주소, 선임건물조회 중 선택하여 승강기를 검색합니다.((만약, 건물에 운행중인 승강기가 여러대라면 1대만 입력합니다.))
5. 건물명과 건물주소를 확인합니다.
6. 신청자의 정보와 인증번호, 승강기와의 관계 및 선임대상 승강기구분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7.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현황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8.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설명 |
---|---|
일반 건축물 안전관리자 | 승강기 직무·기술교육, 승강기 관리교육,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 중 1개 이상의 교육을 이수했거나 다중이용 건축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임조건 충족 |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 | 승강기, 전기, 기계 기능사 등의 자격증이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혹은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이수 혹은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선임조건 충족 |
※ 일반건축물(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함)
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의 이수
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에 관한 교육의 이수
다.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관한 교육의 이수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운행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 다중이용 건축물(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함)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라.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제조·설치·인증·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 피난용 엘리베이터(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함)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라.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제조·설치·인증·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양식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청서(선임,변경) 통보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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