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 발급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대표자 본인이나 혹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발급은 불가합니다.
공장등록증명서는 일정면적((150평))이상의 공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장등록을 진행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면적이 작은 경우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고 신청하여 등록도 가능합니다.
공장등록증은 담보를 포함한 각종 은행 대출, 조달 입찰 참가시, 정부정책 지원자금 신청시((예: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의 공장설립자금 지원 등))직접제조 증빙시, MAS 등록시 그리고 각종 인증 관련시 사용이 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서류 발급시 자가공장, 부분가동, 임대공장, 병역특례 등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장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시군구청 등에서 공장등록 신고와 허가 등을 선행해야합니다.
공장등록증 발급방법 – 국문증명서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검색창에 공장등록증을 검색합니다.
3. 공장등록증명을 찾아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로그인에 따라 개인과 구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주소와 정보를 입력합니다.
5. 회사명과 주소를 입력합니다.
6. 공장등록정보조회를 검색합니다.
7. 수령방법, 수령기관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공장등록증 발급방법 – 영문증명서
영어 공장등록증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영문 공장등록증은 시군구청 등의 관할청에 직접 방문하여 최초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팩토리온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팩토리온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상단메뉴에서 증명서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증명구분에서 영문공장등록증명서를 선택후, 공장선택, 신청인관계, 신청인 공장소재지를 입력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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