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 발급방법 – 국문, 영문 증명서 30초만에 출력

공장등록증 발급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대표자 본인이나 혹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발급은 불가합니다.

공장등록증명서는 일정면적((150평))이상의 공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장등록을 진행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면적이 작은 경우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고 신청하여 등록도 가능합니다.

공장등록증은 담보를 포함한 각종 은행 대출, 조달 입찰 참가시, 정부정책 지원자금 신청시((예: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의 공장설립자금 지원 등))직접제조 증빙시, MAS 등록시 그리고 각종 인증 관련시 사용이 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서류 발급시 자가공장, 부분가동, 임대공장, 병역특례 등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장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시군구청 등에서 공장등록 신고와 허가 등을 선행해야합니다.





공장등록증 발급방법 – 국문증명서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2. 검색창에 공장등록증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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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등록증명을 찾아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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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인에 따라 개인과 구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주소와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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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명과 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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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장등록정보조회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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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령방법, 수령기관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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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발급방법 – 영문증명서

영어 공장등록증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영문 공장등록증은 시군구청 등의 관할청에 직접 방문하여 최초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팩토리온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팩토리온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팩토리온 공식 홈페이지



2. 상단메뉴에서 증명서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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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명구분에서 영문공장등록증명서를 선택후, 공장선택, 신청인관계, 신청인 공장소재지를 입력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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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공장등록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문의 혹은 정부24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한 문제사항이나 의문사항이 발생하면 공식 콜센터 전화번호 ☎ 1588-2188로 문의하시면 관련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FAQ

Q. 회사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사용해도 될까요?

A. 회사명이나 대표자 성명 변경, 공장부지, 공장건축, 부대시설면적 변경, 업종 변경 등이 사항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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