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방법 – 신규, 보수교육 총정리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다중이용업소에는 PC방,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고시원, 게임방, 학원, 노래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의 종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참조하면 됩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장이 화재나 재난 발생시 각종 안전관리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야하며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할 뿐만아니라 이용시설에 소방시설이나 피난통로 등의 시설을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하거나 유지해야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만약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수시교육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방법

1.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다중이용업 교육에서 교육 종류를 선택합니다.

교육종류-선택
교육종류-선택

3.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강신청-버튼클릭
수강신청-버튼클릭

4. 각종 약관에 동의확인을 합니다.

약관동의-확인
약관동의-확인

5. 다중이용업소명, 주소 및 교육 대상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다중이용업-정보입력
다중이용업-정보입력

6.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고 ‘교육자 정보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교육자정보-확인
교육자정보-확인

7. 수강신청 확인을 클릭합니다.

수강신청-확인
수강신청-확인

8. 학습하기를 클릭합니다.

학습하기
학습하기

9. 학습목차에서 학습을 시작합니다.

목차별-학습시작
목차별-학습시작

다중이용업 교육 면제 대상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해당연도에 받은 경우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해당연도에 받은 경우

교육과정

과정과정분류비고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신규교육)– 신규 교육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이수해야 하는 교육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수시교육)– 수시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해야 하는 교육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주 또는 종업원 교육대상자가 2년 주기로 재교육

※ 신규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사람이 수시과정을 이수한 경우, 혹은 반대의 경우 교육 이수는 무효처리됨을 주의해야합니다.

유의사항

동일 건물 동일 층에 업종을 2개로 분할하여 종업원 없이 1인이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중복 이수가 인정됩니다.

(단, 관리 종업원이 채용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 종업원은 교육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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