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신청 방법 – 최초노무교육, 특별교육 대상확인하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은 안전, 보건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택배원,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운전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이 있습니다.

그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은 노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합니다.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역기계 5대 이상 작업등의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강을 마친뒤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수강하여야하며, 작업기간과 경력에 따라 일부 교육시간이 면제되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신청방법

1. 안전보건공단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공식 홈페이지

2. 인터넷교육신청 메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메뉴로 진입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메뉴로 진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메뉴로 진입

3. 과정명을 검색하여 수강할 교육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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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확인을 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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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인정시간을 선택하고 옵션과목을 선택 후, 학습콘텐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과목선택
과목선택

6. 나의강의실 메뉴를 클릭합니다.

나의 강의실 메뉴진입
나의 강의실 메뉴진입

7. 강의실입장을 클릭합니다.

강의실입장
강의실입장

8. 대리수강방지 동의를 확인합니다.

대리수강방지
대리수강방지

9. 선택한 과정을 학습하고 수료합니다.

과정수료
과정수료

교육인정시간

※ 30분 교육
– 교육대상 : 해당 분야에 6개월 이상 경험이 있는 자가 간헐적 작업 또는 단기간 작업을 할 경우
– 콘텐츠 : 필수 콘텐츠 1개 + 옵션 콘텐츠 1개

※ 1시간 교육
– 교육대상 : 해당 분야에 6개월 이상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간헐적 작업 또는 단기간 작업을 할 경우
– 콘텐츠 : 필수 콘텐츠 1개 + 옵션 콘텐츠 2개

※ 2시간 교육
– 교육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콘텐츠 : 필수 콘텐츠 1개 + 옵션 콘텐츠 4개

※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선택한 인정시간에 따라 콘텐츠의 선택 갯수가 정해집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도시행일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직종
2008년 7월 1일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2012년 5월 1일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2016년 7월 1일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2019년 1월 1일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관리법 상의 27종)
2020년 7월 1일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 강사,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자)
2021년 7월 1일소프트웨어 기술자

※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관리법상의 27종

[건설기계 운전자(「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

1. 불도저 2. 굴착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1호~ 25호 및 27호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 27. 타워크레인

[26. 특수건설기계]

1. 도로보수트럭 2. 노면파쇄기 3. 노면측정장비 4.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5. 아스팔트크리트재생기 6. 수목이식기 7. 터널용고소작업차 8. 트럭지게차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작업기간 및 경력면제교육시간비고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2시간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50/1001시간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50/1001시간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75/10030분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100/1000면제
도급 사업장내에서 다시 종사하게 된 경우 면제100/1000면제

특별교육

특별교육: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 전 실시하는 교육

특별교육대상: 하역기계 5대 이상 작업 등,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 굴착기 작업 (건설 사업장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39종 중에서 주로 굴착기 작업(2m 이상 굴착작업, 2m 이상 콘크리트 해체 또는 파괴작업 등), 지게차 5대 이상 작업, 천공기 작업(자주식에 한함)이 해당)

작업기간 및 경력면제교육시간비고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이거나 동일한 작업 1년이상 이적 후 다시 종사한 경우016시간입사시 4시간 12시간은 3개월 분할 실시 가능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으로서 이직 후 동일한 작업에 1년 이내 다시 종사한 경우50/1008시간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이거나 동일한 작업 1년 이상 이직 후 다시 종사한 경우02시간단기간 간헐적 작업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으로서 이직 후 동일한 작업에 1년 이내 다시 종사한 경우50/1001시간단기간 간헐적 작업
도급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면제100/1000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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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자 및 근로자 과정 등의 교육 문의는 ☎ 1644-565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사고예방 중점교육, 기본교육 등 운영 담당자 알림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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