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통해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발행주식, 사업목적, 임원관련 사항, 법인설립일자 등의 법인사업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은행과 같은 관공서 제출용으로 사용되며 법인세 신고시, 관공서 제출용 등으로도 널리 사용이 되는 법인의 가장 기본 서류중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열람 수수료는 700원 그리고 발급수수료는 1천원이 발생합니다.
등기기록열람 화면으로 출력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하여 출력해 사용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류발급일이 3개월이 초과한 경우 새로 발급받아 사용해야하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서류 목적에 따라 1개월내 발급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회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도 누구나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법인과 관련한 객관적인 사실을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방법
1.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법인등기 메뉴에서 열람 및 발급출력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등기소구분, 법인구분 등과 상호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4. 법인상호를 선택합니다.
5.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기기록종류는 말소포함 열람을 선택합니다.
6. 열람할 등기기록 항목을 선택합니다. 필요항목에 체크표시합니다.
7. 주민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출력 및 열람전 등기사항을 확인합니다.
9. 결제를 진행하고 등기부등본을 출력 혹은 발급합니다.
관할 등기소 찾는방법
1. 관할등기소를 모르는 경우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3. 본점 주소지의 행정구역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등기와 상업등기는 관할 구역이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관련영상
문의하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펨이지 이용관련 문의 혹은 법인 등기부등본과 관련한 문의는 1544 – 0770로 전화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