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조회서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직접 본인인증을 거친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정보조회서는 ‘개인신용정보조회서’ 혹은 ‘본인신용정보조회서’와 같은 서류이며 나의 각종 신용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용정보조회서 조회를 통해서 개개인의 신용 및 금융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또한 금융거래를 할 때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본인의 신용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은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발급일자를 포함한 개설 발급정보, 대출 정보, 채무보증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공공정보, 연체이력, 보증 및 담보내역, 세금납부내역, 보험정보 등 모든 금융기관과 신용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또는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신용정보조회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전산망에 등록된 신용정보만 내역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PC를 이용해야 출력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PDF로는 파일저장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방법
발급 소요시간: 10초
발급 난이도: 하
발급 준비물: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수단
1. 크레딧포유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일반신용정보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3.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스킹 버튼을 해제하는 경우 조회서 내 주민번호 전체가 출력됩니다.))
4. 발급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출력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서 서류기능
신용정보조회서 요구처 | 금융기관 : 은행, 증권사, 리스사, 보험회사, 카드사, 저축은행, 할부금융, 협동조합 등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관세청, 고용노동부, 조달청, 행정안전부, 법원, 건강보험공단 등 신용정보조회회사 : SCI평가정보(주), 나이스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주) 등 |
신용정보조회서 사용처 | 카드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조세관련 제출, 채권추심법원 제출, 신용카드심사 및 사후관리, 기타법률 관련 제출 |
발급 유의사항
- 모바일로는 확인 및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비회원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 캡쳐는 불가능합니다.
-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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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문의하기
한국신용정보원 공식 고객센터 1544-1040로 문의하시면 서류 발급과 관련된 문의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반면에, 신용카드 또는 할부금융대금의 연체가 5백만 원을 넘어서고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빚을 갚은 날부터 최대 1년까지만 연체 정보를 기록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연체 기록이 해제되어 관리됩니다.
이는 특정 금액 이상의 연체와 일정 기간 이상의 연체 정보에 대해 신용정보원에서는 더 세심한 관리를 하며, 연체를 해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정보가 유지되나,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보가 해제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전체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다시 금융기관,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정보 주체가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신용정보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크레딧포유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