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불친절 신고하는 방법 – 1분만에 간단접수

버스기사 불친절 신고는 해당지역의 시청, 구청, 도청등의 홈페이지에서 도로교통과 등에 민원신청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혹은 지역에 따라 120 다산콜센터나 경기도 버스 운송사업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혹은 직접 운수회사에 전화하여 불만 및 불쾌감을 이야기해볼 수도 있습니다.

민원신청을 접수하는 방법을 통하면 후속조치를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운전수가 하차벨을 무시하고 출발하거나,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 이유없는 승차거부, 승객에 대한 폭언 등이 불친절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만약 급정거, 난폭운전, 신호위반, 과속, 운전중 핸드폰사용, 난폭운전 등의 심각한 교통위반을 한 경우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버스기사는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촬영하거나 차량버스 내에 부착되어있는 버스 운전자격증명서를 촬영하는 것도 민원을 넣기 위해 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운전자격증명서에는 회사명, 성명, 자격증번호 그리고 자격취득일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운행정보시간 등을 메모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로 버스기사가 친절서비스로 응대해주시는 경우 친절신고도 가능합니다.





버스기사 불친절 신고방법

1. 시청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전국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종합민원 메뉴에서 민원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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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센터에서 불친절신고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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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쓰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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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 약관을 확인후 동의에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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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의 작성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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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목, 답변여부, 게시여부와 공개여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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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세내용을 기입하고 첨부파일이 있는경우 업로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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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관련문의는 문의 기관에 개별문의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관련 콜센터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전화하시면됩니다.



FAQ

Q. 민원신고시 버스기사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A. 불친절 응대시 자체 징계규정에 따라서 수차례 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정직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법령을 위반했다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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