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교육 신청방법 – 신규, 보수교육 매년1회 의무 이수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의 축산물과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모든 직업과 관련된 신규교육, 보수교육, 필수교육, 정부 의무교육, 법정 의무교육 등에 대해서 안내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직업별로 받아야하는 교육에 대해서 확인해보세요. Business In Asia에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의 축산물과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그리고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그 중,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버스를 운영하기 전 신규로 이수해야 하며,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은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교육 해당 연도별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물리치료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보슈교육 이수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다중이용업소에는 PC방,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고시원, 게임방, 학원, 노래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의 종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참조하면 됩니다.
기계식주차장이 20대 이상 설치된 건물은 의무적으로 기계식주차장 관리인교육을 신규로 받아야합니다. 만약 20대 이상 설치된 건물에 관리인으로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신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교육은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교통문화교육원, 교통연수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연합회, 조합 등에서 진행합니다. 택시, 버스와 같은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하며 마을버스, 특수여객, 전세버스, 법인택시를 포함한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위험물질 운송차량 등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을 때는 무사고, 무벌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