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식등록된 기관은 민간업체 혹은 대학병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의료기관과 의료기관으로 많은 곳에서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와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는 민간업체는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유전자검사 곳은 약 5개의 업체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비용은 약 10만원에서 크게는 3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국내 기술로 DNA기술이 개발되어 친자 검사 비용이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가격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친자확인, 국적취득, 호적정정, 혈연관계규명, 법적소송 그리고 친자확인소송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게됩니다.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기관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KOLAS인증기관을 선택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출입국사무소나 법원 등의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반려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제공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검사신청을 쉽게 할 수 있으며 기관에 따라 출장 예약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검사 신청 서류나 검사 절차 등도 기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신청방법
1. 다우진 유전자연구소 혹은 기타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기관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검사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후 정보제공 동의서에 체크합니다.
4. 검사용도를 선택하고 검사 대상물 유형을 선택합니다((구강상피세포(면봉 채취 키드) 혹은 타핵(침 채취 키드)중 선택))
5. 방문검사를 원하는 경우 찾아가는 검사 신청에 체크합니다.
6. 상담 연락 가능시간을 입력합니다.
7. 원하는 검사종류를 선택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유전자 확인 검사 절차
유전자 확인 검사 절차는 ①먼저 검사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②구강상피세포 혹은 머리카락 등을 채취하여 ③접수하게 됩니다. ④시약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빠르게는 1일 내지 2일 길게는 2주까지 기다리면 ⑤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공기관 제출용인 경우에는 검사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직원이 직접 채취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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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문의하기
유전자검사 확인과 관련한 문의는 각 유전자 검사 기관 홈페이지의 공식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관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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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피바이오 | ☎ 1566-8485 |
이든바이오 | ☎ 051-313-2929 |
한국유전자검사원 | ☎ 1544-4324 |
크라운진(에이스진) | ☎ 1670-7050 |
다우진 | ☎ 1566-3313 |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신청방법 – 비용 및 절차 1분정리
일반확인용 부 , 자 친자확인검사 비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