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방법 – 직접 10초만에 등록하기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우선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후 사업자등록번호와 카드번호를 입력후 등록접수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미리 홈택스에 등록하면 비용과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라고 하며 카드를 등록함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액공제를 받기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영수증 그리고 수취명세 작성업무가 줄어들게됩니다.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면 가사경비를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등록후에는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시에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며 등록했다면 수월한 세금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자나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그리고 지역화폐나 기프트카드를 포함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족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기프트 카드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당월(이번달)에 등록한 카드는 익월(다음달) 15일쯤 본인의 일치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방법 – 직접 10초만에 등록하기

난이도:

소요시간: 10초

준비물: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 홈택스에 등록할 카드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방법

1.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메뉴에서 신용카드 매입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oiFb Mdr VhR79poIE6lMzrkvCsgULvOU7phgEiB 3Ddzuij3BGF6wiEuTOWcP0pWWPFzVtP9Y cZUelxkjI1R1FxUxqTYQNXDmQb80HiUlY9jeMkyqjgDW uGOZdvN948b6X6KjzYgjpaN3tckE aQ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동의를 확인합니다.

6b8gC7fthjj3lEFLi77OWQ3 3WCT4Y5MdpgkUB5VLaOvYXSSsiB8Sxb4O6cb8SeygzQD90LkwCNwdklp0x80Y uo8SU9AF





4.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상호를 확인합니다.

hhV XNtekE6yFVdwErfIAYuw3DON2ezsw 6O 4R2G6SqNe9k0ibY pp2knhQNB1kMIJIG9WVraFcBahZ7asZCAw1u7OLK7qKA0hyVwLy733kgEYCpncT




5. 카드사를 선택후 사업용카드번호를 입력합니다.

r9EX0SrqeX3zw3k7AbgLHsI1YvdudsDnJAN3m uhbgApsfwLpBnwJyrGUANfcmIL9pd9lThXgHU8ErQ




6. 카드를 등록접수하면 등록접수완료 상태로 변경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완료로 변경됩니다.

wvgSouFFZdPZ1KAC47eCfbKnRLbhqxW1O4gDgc3EGDxPfE7 WaRQloCy7v3YJz46dNUnoh Z3KCAjb1a




입력가능 카드사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BC카드), 신한카드(기타카드), 우리카드, 카카오뱅크카드, 케이뱅크카드, 코나아이, 토스뱅크, 하나카드(BC카드), 현대카드,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미은행(BC카드), 국민은행(기타카드), 기업은행, 농협(BC카드), 농협(기타카드),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중앙카드, 신협중앙카드, 씨티은행(BC카드), 씨티카드(기타카드), 외환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일은행, 제주은행, 조흥은행(구), 주택은행(구), 한미은행(BC카드), KB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의 카드사를 입력가능합니다.




참고자료

사용내역 조회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 완료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로부터 이용내역을 제공받아 전산 구축하여 매달 중순경에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메뉴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간이) 여부를 정히 발췌하여 매입세액 공제적용에 착오가 없게끔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세액공제 금액조회’에 아래 표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 및 불공제 여부를 결정한 다음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내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혹은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후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기때문에 신고 시 유의해야합니다.

구 분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선택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 가능
선택 불공제「사업무관, 접대관련, 개인가사지출, 비영업용 자동차」등은 불공제 대상예) 음식, 숙박, 항공운송, 승차권, 주유소, 차량유지, 과세유흥업소, 자동차구입, 골프연습장, 목욕, 이발 등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용도로 이용한 건은 공제로 수정항공운송, 승차권, 성형수술, 목욕, 이발 등의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당연 불공제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매입세액 공제 불가




관련영상




관련문서




문의하기

일반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FAQ

Q. 약관에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나요?

A.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이 국세청에 등록하는 사업용신용카드의 거래정보자료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동의해야만 홈택스에 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Q. 법인사업자도 홈택스에 카드등록을 해야하나요?

A. 법인사업자가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는 이미 사업용신용카드 이므로 별도의 등록이 필요없습니다.




Q. 카드는 최대 몇개 까지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카드는 최대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Q.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A. 수임동의를 통해 세무대리인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비용의 경우 반드시 부가세 신고기간에 자료를 취합하여 별도로 제출해야합니다.




Q. 공동대표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A. 공동대표자의 경우 사업장 아이디가 아닌 구성원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카드를 등록해야합니다. 공동 사업자의 구성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등록 가능합니다. 




Q. 남편의 사업자에 아내 카드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대표자 명의의 카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Q. 화물운전자복지카드도 등록 가능한가요?

A. 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유류비 사용내역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오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Q.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19년 10월 등록분부터 매월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에 카드를 등록한 경우 사용내역 조회는 2019년 11월 15일경부터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1일 ~ 10월 31일의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댓글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