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이수증 교육을 수료하면 한국비계기술원 홈페이지에서 비계 이수증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회한 이수증에는 이수당시에 발급받은 이수증명서를 이미지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수증에는 이수번호, 발급일자, 생년월일,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계 이수증을 조회 발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계 이수증 교육 신청을 통해 8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합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이수증과 비계 자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계공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비계 이수증을 소지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근거해서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계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기본정보과 소속, 직책 그리고 이수일자 등이 표시됩니다. 조회된 이수증은 또한 ‘기능습득 교육이수증’이라는 이름으로 출력이 가능하게됩니다. 조회한 비계 이수증을 모바일 이미지에 저장해 놓으면 차후에 현장에서 이수증을 요청할 때 편리하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비계 이수증 취득과 미이수한채로 비계공으로 취업한 경우 3천만원이하 혹은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수증을 보유해야합니다.
비계 이수증 조회방법
1. KSI (재)한국비계기술원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고객센터에서 교육생 수강이력 조회로 들어갑니다.
3.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후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4. 이수증보기를 클릭합니다. ((자격카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의 사진이 나온 비계 기능습득교육 이수증에서 이미지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6. 저장하기 혹은 출력하기로 PDF저장 혹은 인쇄가 가능합니다.
관련문서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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