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252일 미만 신청 방법 – 자격 2가지 확인하기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은 252일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근로자 공제회 및 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 자격에 부합해야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더라도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혹은 피공제자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