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무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홈페이지 서비스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일반회원인경우 온라인 회원가입 절차를 마치면 회원ID를 부여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회원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개인회원으로 가입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에 의해서 회원ID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확인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법인회원의경우 통신사에 문의하여 법인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신청하여 등록후 인증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내의 담당자가 퇴사한 경우 혹은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중소기업현황 메뉴만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만 입력후 회원가입해도 무방합니다.
일반회원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중소기업 일반검색, 통계, 기업현황등록), 중소기업범위(중소기업기준, 관련법령, 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발급정보공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발급절차,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확인서 출력, 수정), 고객센터(이용문의, 원격지원, 공지사항) 등의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방법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로그인 창에서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3. 개인 및 기업 혹은 기관을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4. 각종약관을 확인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6.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의 회원정보를 입력합니다.
7. 사업자등록번호, 기업명, 대표자명의 기업정보를 입력합니다.((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시 ‘-‘ 생략해야하며, 폐업한 사업자는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개인기업의 경우 순수기업명 작성하면 되고 법인기업일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기업형태에 맞게 앞, 뒤 원하시는 대로 직접 기재하면 됩니다.))
8.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번호를 입력합니다.))
9.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10. 회원가입 완료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자료제출을 진행한 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 신청서 3분만에 제출하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문의하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관련 일반문의는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그리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시스템 관련 (온라인 자료제출 및 발급) 문의는 1811-6508, 그 외 법령문의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