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한 뒤 온라인 자료제출을 먼저해야합니다. 온라인 자료제출을 마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와 연계되어 제출자료를 선택하여 전송만 하면 되므로 생각보다 간편하게 제출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자동 WEB제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자료제출 프로그램과 전자신고파일제출 프로그램을 수동설치하고 진행해야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온라인 자료제출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법인의 경우) 그리고 최근1개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기업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여부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출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제출자료 조회에서 제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전 반드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을 완료해야하며 온라인 자료제출을 완료했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온라인 자료제출 방법
난이도: 중
소요시간: 5분
준비물: 국세청에 등록된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수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온라인 자료제출 방법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자료제출을 선택합니다.
3. 법인과 개인기업을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4. 온라인자료제출 하러가기(WEB 제출)을 클릭합니다.
5. 증빙자료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6. 중기부 중기현황시스템을 선택합니다.
7. 사업자나 세무대리인 등을 구분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명,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8. 각종약관을 확인합니다.
9.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된 공동인증서를 선택해야합니다.
10. 대표자주소를 입력합니다.
11. 사업자등록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 등을 선택하고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당일 또는 자료제출 시 오류 등으로 자료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회계프로그램에서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2. 제출정보를 확인합니다.
13. 약 1~3분간 자료 확인을 대기합니다.
14. 제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제출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제출자료 조회에서 제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정리
법인사업자 | ※ 최근 3개년(2021, 2022, 2023) 재무제표 ※ 최근 3개년(2021, 2022, 2023)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최근 1개년(202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점포함)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여부 선택가능 ※직전년 결산 신고 이후, 정기신고의 경우 해당연도는 신고 익일부터 온라인 자료제출 사이트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신고 당일의 경우 회계 프로그램으로 직전년(2023년) 법인세 전자신고파일로 제출 |
개인사업자 | ※ 최근 3개년(2021, 2022, 2023) 재무제표※ 최근 1개년(2023년 1월~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기업)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여부 선택가능 ※종합소득세 신고이전인 기업은 2023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2023년 재무제표를 대체하여 제출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하여 우편으로 자료제출 후 사업장 주소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하여 발급해야합니다. |
주의사항
법인사업자 (직전년 결산신고 이후, 정기신고의 경우 해당연도는 신고 익일부터 자료제출프로그램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신고당일의 경우 회계프로그램으로 직전년(2023년) 법인세 전자신고파일로 제출 직전년 법인세 확정 이전 2021, 2022년 재무제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자동제출 2023년 법인세 전자신고파일 제작 ⇒ 수기제출 직전년 법인세 확정 이후 2021, 2022, 2023년 재무제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자동제출 ) | 수정신고 자료제출(우편접수)는 직전 3개년 중 가장 최근년도만 수정신고분 제출가능하며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창업 기업은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합병/분할, 관계 기업 보유기업, 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기업 등 제외) ※ 모바일 제출 불가PDF, 엑셀, jpg, zip 파일은 제출불가 ※ 법인세는 수정 / 기한 후 신고자료를 온라인 제출 불가하며 우편접수해야합니다. ※ 원천세는 수정 / 기한 후 신고자료를 온라인 제출 불가하며 우편접수해야합니다. |
개인사업자최근 3개년 중 3년 이하 간편장부 대상기업에 해당한 경우 해당연도 부가세 신고자료로 제출 후,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에게 유선 문의해야합니다. 예시1번2023년 (간편장부 X)2022년 (간편장부 O)2021년 (간편장부 X)→ 2023, 2021년은 재무제표 제출 2022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제출 예시2번2023년 (간편장부 O)2022년 (간편장부 O)2021년 (간편장부 X)→ 2021년은 재무제표 제출 2022, 2023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제출 | ※ 수정신고 자료제출(우편접수)=>직전 3개년 중 가장 최근년도만 수정신고분 제출가능합니다. ※ 기업에서 직접 자료 제출하는 경우, 자료전송 프로그램에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된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셔야 합니다.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창업기업은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가능(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기업 등 제외) ※ 모바일 제출 불가 ※ PDF, 엑셀, jpg, zip 파일은 제출불가 ※ 종합소득세/부가세/원천세 수정/기한 후 신고자료 온라인 제출 불가하여 우편접수해야합니다. |
문의하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관련 일반문의는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그리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시스템 관련 (온라인 자료제출 및 발급) 문의는 1811-6508, 그 외 법령문의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