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 신청서 3분만에 제출하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에 적합한 기업 중소기업 혹은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라고도 불리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제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며 1년이 경과하면 갱신발급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서류를 발급받으면 중소기업으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복지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전담부서설립, 병역특례업체 선정,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정부투자기관 계약과 나라장터 입찰체결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등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법인도 개인사업자도 기준에 부합한 경우 중소기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라면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가 기준이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은 1. 중소기업기준을 확인하고 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3. 온라인 자료제출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고 4. 제출자료를 확인한 뒤 5.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오프라인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여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관할지방중소벤처 기업청에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발급 준비물: 개인공인인증서(개인사업자), 법인공인인증서(법인사업자)가 홈택스에 미리 등록

발급 난이도:

신청서 작성 소요시간: 3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합니다.




3.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자료제출을 진행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메뉴로 들어갑니다.((직전, 당해연도 창업기업, 3개년 간편장부기업, 분할.합병, 관계기업보유 기업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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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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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약관에 동의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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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관련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확인서용도와 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하기) 그리고 매출이 가장 큰업종 등을 선택합니다.((확인서용도를 그 이외로 신청하면 조달청, 공공구매종합정보에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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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해당 여부에 체크합니다((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이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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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필수 자료 제출이 불가한 기업해당여부에 체크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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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해당여부를 체크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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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에 대한 해당여부를 체크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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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해당여부에 체크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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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질문에 대한 해당여부를 체크합니다.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 –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 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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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질문에 대한 해당여부를 체크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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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질문에 대한 해당여부를 체크합니다.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L1Gj5Bx7cQ8QpoNIOKLI3I cI9mJj aJLGc7icq2Sff2GxsGcYfZCXwNpOIpvGVqCwu7p xRHKVe3FOxjAZS50yh8LNgTfSjSDS29V HyZys SN0BPUhmpXWfalqlzVkguaSrvjaP74Mh6LmjTYbCZ0




16. 질문에 대한 해당여부를 체크합니다.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 이하 이 호에서 “대기업”이라 한다 – 의 대표ㆍ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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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질문에 대한 해당여부를 체크합니다. ((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cbRow9300 HZgD4l5AF9vIhAHkRLe1lp2B2M4W7bmA6VNI4yiph0rPQ6P958aCZeWIaN5gHVowX Rk8vd7msAQ qbZ04QExDEYCOEQMkjaIkfLfKjZ3eTKC38n4MAr 6KXU33Pmw3zMyTlK9DUTDj1A




18. 질문에 대한 해당여부를 체크합니다. ((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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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질문에 대한 해당여부를 체크합니다. ((라.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0SyopO5TwG L9ntORF9Z AUA KZqKz SVh6E1YGXAOu9RaJiDCIK60OG6SeV8SZvmCoQJGd vGL2qpIAPP2iAp6AphxNMloR7oEV50LMtRbZ7s277r9XOzn NSChDi SDG0eAVC80pfyHPjhgDDiH7g




20. 질문에 대한 해당여부를 체크합니다. ((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공장설립비(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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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최종 유의사항을 읽고 제출자와 대표자를 입력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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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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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입력합니다.5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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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시 근로자수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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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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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신청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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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확인서 출력 수정메뉴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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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확인서조회에서 조회결과에 체크후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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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중소기업 확인서를 즉시 인쇄 혹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QAg4wpvjjElO zp 4w8uwSKaeVwFqYltGQdst5ET9epW4I7uI pmzBOPqDsDodYWbyuypdsOIRf9Ka33aDtjkZi7NFnsRrM3gKijCe2 Nh1m4ifulzHSxHwxRilDbfnO IFbPI8N0EgyoLh2vBBioN0




필수 자료 제출이 불가한 기업해당여부에 체크

간편장부대상기업최근 3개년 연속으로 간편장부대상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최근 3개년 이내 복식부기대상이 된 적이 있는 기업은 제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근로소득 간이세액신고 인원 없이 일용직만 신고하는 기업, 대표자 1인기업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상 최저액 미달등으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등이 해당




주의사항

1. 폐업한 사업자는 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2. 본점사업자 등록일은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일’입니다.

3. 최근사업기간말일로 확인서 유효기간이 판단되어 집니다. 신청서 작성 이전 공지사항의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캡쳐 매뉴얼 ]을 참고하시여 유효기간에 맞는 최근사업기간말일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 주업종 판단이 어려울 경우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을 통해 주업종을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영상

쉽지 않은 중소기업 확인서, 소담스퀘어 대구와 함께 발급 받아 봐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관련문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 1인기업과 법인기업 신청하기




문의하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관련 일반문의는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그리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시스템 관련 (온라인 자료제출 및 발급) 문의는 1811-6508, 그 외 법령문의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FAQ

Q. 중소기업확인서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판로지원법등 개별법의 중소기업 범위와 다름




Q. 중소기업확인서 갱신발급은 언제 신청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하며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개인기업은 대체자료를 통해 3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소상공인 유예검토가 되었어요.

A. 필수자료를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이라면 과거규모 확인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과거규모 확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자료제출

– 과거 규모확인 필수사항 입력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진행상황확인] 메뉴 우측 [새로 고침〕 버튼 클릭

과거 필수사항 제출 후〔새로 고침〕눌렀으나, 기업 규모가 확인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기업 – 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일·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같은 종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고 있는가? []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
  4.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
  5.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단한 자본금 정도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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