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 확인 필수 1분만에 조회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을 받고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하며 거짓발급이나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토탈서비스에서는 처리여부가 늦게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사유, 보수지급 기초일수 평균임금 산정명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1. 고용보험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고용보험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



2. 개인서비스의 조회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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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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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력이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 이력 내역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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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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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이직확인서는 어디서 다운 받아야 하나요? 제가 다운받아 사업장에 제출 하는건가요?

A.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일용근로자는 일용직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5호서식)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가능

※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

* 이직확인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검색하실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Q. 이직확인서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A.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한도까지는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이직확인서는 꼭 회사에서만 제출하나요?

2020년 8월 28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퇴사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발급요청을 받은 회사는 10일이내에 해당 퇴사자에 대한 이직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한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이직확인서 사유정정하면 처리완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A.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확인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소요기간

A.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보통 1~2일, 최대 일주일 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 제대로 처리한 게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문의하기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처리한경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청서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관련 문의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관련 문의 등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전화번호 ☎ 1350(유료)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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