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방법 – 미이수시 과태료 60만원

위탁급식영업소 소속 영양사를 포함하여 집단급식소 영양사 등은 식품위생법 제 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합니다. 1년마다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매년 3월에 12월 사이에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은 집합교육 3시간과 온라인교육 3시간을 합쳐 6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혹은 온라인교육을 6시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교육이든 온라인 교육이든 영양사가 알아야 할 최신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은 필수과목으로 들어야하며 나머지는 선택에 따라 진행이됩니다.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약 35,000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방법

1. 대한영양사협회 온라인 위생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대한영양사협회 온라인 위생교육센터 바로가기



2.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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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생교육신청 메뉴로 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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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처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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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의 학습방으로 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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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강과정을 선택하고 학습을 진행합니다. 수료 완료전 근무처를 제대로 정정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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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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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재수강과정 혹은 지난 수강과정 메뉴에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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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분류

근무처를 입력할 때 집단급식소, 비집단 급식소가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동관리 시 공동관리 점포명 모두 반드시 기재를 해야하며, 산업체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구분내용
집단급식소산업체((산업체, 경찰, 군대, 대학)), 병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교정,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비집단급식소보건소, 건강기능식품판매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병원 외 건강검진센터, 기타



유의사항

근무처는 현재의 근무처를 기준으로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근무처등록을 정상적으로 완료해야만 교육신청이 가능하며, 위생교육을 수료한 경우 수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근무처이름과 주소는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며, 위탁급식은 반드시 위탁사명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 근무처명: A 푸드시스템 B 대학교 학생식당

※ 예: 근무처 주소: B 대학교 학생식당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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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영양사 교육과 관련된 문의나 학습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관련 공식 문의처 ☎ 02-3460-8374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대한영양사협회 공식 이메일 주소인kdasys@kdiet.or.kr 로 교육관련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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