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위생교육 신청방법 –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60만원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 미용 위생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법규정 따라 의한 미용업 일반, 미용업 종합 영업자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혹은 대한미용사협회에서는 헤어, 피부, 네일 위생교육 등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미용사중앙회에서 진행하는 위생교육은 1년에 1회씩 반드씩 이수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미용사 면허인 종합면허소지자는 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교육 신청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피부국가자격증, 네일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즉, 피부 미용업, 손톱, 발톱 미용업(네일) 등의 미용 위생교육은 각각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하단의 교육 대상자별 위생교육기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용업 위생교육 신청방법

1.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미용업주 위생교육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미용업주 위생교육 공식 홈페이지



2. 수강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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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헤어, 피부, 네일 위생교육 중 원하는 교육과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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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과정을 확인하고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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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바구니에 담긴 교육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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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를 기입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Micro Business In Asia - 미용 위생교육 신청방법 -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60만원



7. 마이페이지의 학습하기 메뉴에서 수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교육을 수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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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 유의사항

※ 세부 기준은 각 지역의 위생과 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진도율 100%를 완료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기관

업종별로 위생교육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교육대상교육기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숙박업 영업자(사)대한숙박업중앙회
법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목욕업 영업자(사)한국목욕업중앙회
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이용업 영업자(사)한국이용사회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조의2호의 가목 또는 마목 규정에 의한 미용업(일반). 미용업(종합) 영업자(사)대한미용사회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조의2호 나목 규정에 의한 미용업(피부) 영업자(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조의2호의 다목 규정에 의한 미용업(손톱·발톱) 영업자(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조의2호 라목 규정에 의한 미용업(화장·분장) 영업자(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세탁업 영업자(사)한국세탁업중앙회
법 제2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 영업자(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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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작년에 위생교육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받아야 하나요?

A. 공중위생관리법 법령 웹페이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웹페이지

제17조(위생교육)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8. 26., 2004. 1. 29.>

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 8. 26.,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27., 2008. 3.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0. 1. 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8., 2010. 1. 18.>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위생교육은 매년 받아주셔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과태료 부과)에 따르면 60만원이 부과됩니다.


Q. 한 매장에 여러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다 들어야 하나요?

A.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한 사람이 여러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 교육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한 매장을 공유하여 한 장소에서 각각 다른 미용업을 하는 경우는 위생과에 문의하여 대표로 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지 영업하는 사람 모두 받아야 하는지 확인 후 교육을 받아주세요.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의 시,군,구청에 있는 위생과로 문의하셔야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미용업 (종합) 미용업이 아닌 경우 다른 미용협회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해당 교육기관은 공지사항 7번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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