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방법 – 미이수시 과태료 60만원
위탁급식영업소 소속 영양사를 포함하여 집단급식소 영양사 등은 식품위생법 제 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합니다. 1년마다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매년 3월에 12월 사이에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은 집합교육 3시간과 온라인교육 3시간을 합쳐 6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혹은 온라인교육을 6시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교육이든 온라인 교육이든 영양사가 알아야 할 최신 식품위생법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