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직 및 임시직분들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 건설사업주는 공제회에 근로일수를 신고하게됩니다. 그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하게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확인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가 최초로 퇴직공제에 가입하여 근무하였거나, 전년도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 현장에서 근무하였거나 혹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60세에 도달하여 퇴직공제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금 적립 고지를 통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확인방법은 유선ARS로 전화하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퇴직공제 가입대상인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의 출력을 요청하여 적립일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확인방법
1. 메뉴진입
퇴직공제서비스 메뉴에서 적립일수 확인 메뉴로 진입합니다.
2.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간편로그인, 하나로 전자카드 로그인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약관동의
각종약관을 확인하고 동의를 체크합니다.
4. 적립내역서 확인
적립내역서에서 적립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어플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어플리케션을 설치하면 현장 및 업체에서 근로기간과 관련한 적립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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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정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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